충남교육청, 7월 11일자로 변경 계획서 발송
전교조 충남지부, “갑질 ‘완전’ 근절 힘쓰라!”
충남교육청이 기존의 ‘2024년 갑질·을질·직장 내 괴롭힘 근절 계획’에서 이른바 ‘을질’ 용어와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했다.
교육청 감사실은 7월 11일자로 각급 학교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도서관, 교육청 각 부서에 보낸 ‘[변경 안내] 2024년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근절 계획(변경)’ 공문에서 이를 분명히 했다. 붙임 파일로 같이 보낸, 변경된 근절 계획에는 문서 제목에서부터 ‘을질’ 두 글자가 빠졌다.
감사실은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정책을 추진하고, 전 직원에게 공람하여 갑질 신고·처리 현황(사례)을 안내할 것”을 협조해 달라고도 했다. 전교조 충남지부가 지난달 초부터 현장 교사들과 함께 이른바 ‘을질’ 조례안 폐지 투쟁을 벌인 결과다. 문제의 출발이었던 교육청의 근절 계획상에서도 ‘을질’ 내용 전부를 폐기한 것이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근절 계획상에서의 ‘을질’ 삭제를 위해 지난 6월 21일과 6월 25일 2차례 공문으로 ▲을질과 관련된 모든 내용 삭제할 것 ▲근로기준법,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갑질 근절 추진 방안, 2022 충남교육청-전교조 충남지부 단체협약 제27에 의거하여 갑질과 관련된 내용 유지 ▲갑질 등 근절 연수에서 을질과 관련된 교육 중단 ▲을질 내용이 포함된 갑질 등 근절 서약서 작성 중단 ▲각급 학교에 공문으로 안내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감사관실은 7월 1일자로 충남지부에 보내온 답변 공문에서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을질 용어에 대한 개념과 판단기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공감한다”라고 명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는 7월 12일 내놓은 논평에서 “충남교육청이 이른바 ‘을질’과 관련된 모든 계획이 현장 교사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음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라고 평하며 “이제라도 갑질 ‘완전’ 근절에 힘쓰라”고 촉구했다.
충남지부는 “학교를 비민주적으로 운영하거나 주어진 직무권한을 벗어난 업무지시 등 ‘갑질’을 일삼는 관리자에 대한 행정지도 및 인사조처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 충남교육청이 학교 내 갑질 박멸을 위한 ‘완전’ 근절 대책을 강화하고, 무겁게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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