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일부 수험생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수수료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고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 입력이 가능해진다. 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논평을 통해, "현장교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수능 접수 간소화의 첫걸음"이라고 환영하며, 전국 및 전 수험생 대상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11월 14일에 실시되는 2025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을 1일 공고하며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는 접수업무 간소화 조치를 발표했다. ‘응시수수료 카드 납부’는 출신 학교가 아닌 곳에서 원서를 내는 고교 졸업생이나 세종, 경기 용인 지역 수험생만 가능하다.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 입력이 가능한 시‧도는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이며 2026학년도 수능 원서 접수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수능 접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전국 고등학교에서 동일하게 발생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 절차로 학부모, 학생들도 큰 불편을 겪는 사안”이라며 “평가원을 비롯한 교육 당국이 해당 조치를 극히 일부 지역과 일부 수험생에게 한정하여 도입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은 수년간 교육 당국과 각종 협의를 거치며, 교사들의 업무를 지나치게 가중시켜 왔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업무 간소화를 요구해왔다.
특히, 올해 4월부터는 전교조 중등위원회 중점 사업으로 교육부 협의, 시도교육감협의회 면담 등을 추진하며 ▲수능 전반 '업무 경감' TF 구성 ▲응시원서 접수·응시수수료 '온라인 수납' 전국 확대 실시 ▲원서접수 과정 및 수능시험 운영 전반의 온라인화 추진 ▲환불 업무 교육청 이관 ▲수능 운영 학교 및 감독교사 수당 현실화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한 공무원의 휴무 보장 등 수능 업무 간소화와 교사 보호 조치 마련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지난 5월 7일 교육부가 고시한 ‘수능 관리규정’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책임하에 각종 사무가 처리될 것을 명시하였다. 6월 30일에는 일부 수험생의 응시수수료를 카드결제할 수 있도록 간소화 방안을 마련한 수능 시행세부계획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업무 경감 TF 구성, 환불 업무 교육청 이관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전교조는 “수능 업무 경감을 위한 의견수렴은 공문 제출 등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고 있으며, 수납과 환불 업무는 규정상 평가원 책임 하에 이뤄져야 하는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별 학교에 남겨져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감독교사에 대한 휴식 보장, 과도한 책임 완화도 관련 계획에서 누락되었다.
전교조는 “교육 당국은 ‘관례’라는 이유를 들어 평가원의 책임으로 명시된 수능 응시료 수납과 환불 업무를 학교에 떠넘기는 행태를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면서 "교사들이 수능 업무 간소화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더욱 큰 틀에서의 업무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