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국공립 단설유치원'만 사용 못 해

박근희 기자 | 기사입력 2024/07/0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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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국공립 단설유치원'만 사용 못 해
전교조, “유아교육 현장 교사 여건 개선 안중에도 없는 몰상식한 발상”
조속히 시스템 정비해 국공립유치원 교사 업무 여건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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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유아교육 현장 교사 여건 개선 안중에도 없는 몰상식한 발상”
조속히 시스템 정비해 국공립유치원 교사 업무 여건 개선해야

▲ 학교 취업예정자가 직접 조회-발급할 수 있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홈페이지. 시스템 사용에서 국공립유치원은 사실상 사용을 배제해 전교조는 조속히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촉구했다.  ©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시스템 홈페이지 갈무리

  

6월 14일부터 학교 채용예정자가 직접 조회·발급이 가능하도록 운영을 시작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 사용에서 국공립유치원은 배제해 도마 위에 올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사실상 배제”라 표현하며 “유아교육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 업무 여건은 안중에도 없는 몰상식한 발상”이라 비판했다.

  

전교조가 2017년부터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 지난 6월 14일부터 경찰청이 운영하는 CRIMS에 학교가 기관 등록을 완료하면 채용예정자가 직접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학교 현장의 채용업무 간소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전교조가 자체 실태 점검을 통해 확인한 결과, 국공립유치원은 CRIMS 시스템 등록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유치원 교사의 근무 여건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11일, CRIMS 사용을 안내하며 각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에서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로 등록 대상을 뒀다. ‘학교의 종류’를 열거한 제2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로 명시되어있어 유치원은 배제된 것이다. 

 

문제는 전국 유치원 모두 시스템 활용을 할 수 없는 건 아니라는 점. 사립유치원은 몇 년 전부터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으며 병설유치원도 초등학교와 같은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므로 시스템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니 결국 국공립단설유치원만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관련해 전교조는 “국공립유치원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며 유아교육을 책임지는 학교로 취급하지 않고, 유아교육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 업무 여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매우 유감스럽고 몰상식한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공립유치원에서도 정규 교원 외에 기간제 교원, 강사, 교육자원봉사자, 차량 도우미, 학교 보완관, 수질·공기질 검사를 위한 용역인력 등 수많은 인력을 채용하고 있음에도 관련 업무를 고스란히 교사에게 떠맡겨져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부 유아교육과에 문제점을 전달하고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몇몇 유치원에 물어보니 지금 방식(교사가 범죄경력조회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도 문제없다고 하더라"였다. 경찰청 CRIMS 담당자도 "586개 단설유치원을 위해 별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라고 답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에 경찰청과 협의해 조속히 범죄경력조회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국공립 단설유치원도 취업예정자 본인이 직접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교사 업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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