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 관리규정’ 제정안 입법 예고했지만, 내용은 부실
“21세기에 예전 방식 벗어나지 못한 수능 업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진행한 '수능 업무 간소화'와 '시험감독관 보호조치 마련'을 위한 서명에 전국 교사 7,828명이 참여했다.
전교조는 지난 4월 12일부터 교육부와 협의를 진행하며 ▲시험 종사자 및 감독관 보호조치 강화 ▲시험장 설치교의 업무부담 경감 ▲시험 감독관의 처우 개선 및 휴식권 보장 ▲수능 응시원서 접수 및 응시 수수료 납부 등 수능 운영 업무 전반의 온라인화 ▲환불 업무 교육청 이관 등을 요구해왔다.
▲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수능 관리 규정 제정안'에 전교조 중등위원회가 제출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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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교육부는 지난달 7일 전교조가 꾸준히 요구해온 내용이 빠진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전교조는 곧바로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에 시험종사자 및 감독관 보호 조치를 위해 ▲교육감의 역할 명시 ▲시험 관련 민사 또는 형사사건 발생 시 교육부 장관이 시험종사자및 감독관의 소송 사무 지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시험종사자 및 감독관이 형사 기소 혹은 징계 회부 된 경우 책임을 감경하는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시험 감독관의 처우 개선 및 휴식권 보호를 위해 ▲시험감독 교사 수당 물가 상승률 반영 ▲공정한 감독과 피로도를 고려하여 시험감독관의 3교시 이상 감독 금지 ▲시험감독관 및 종사자도 선거사무 종사자 처우에 준하여 시험일 다음 정상 근무일 휴무 지정 등을 요구했다.
한편 시험장 설치교의 업무 경감을 위해, 시험장 설치교는 시험운영 준비 등을 위해 최소 수업 일수보다 1일 축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제시했다.
5월 27일까지였던 의견수렴 기간 후 전교조는 5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전국 교사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진행했다. 서명은 9일만에 7,828명이 참여했다.
서명에 참여한 한 교사들은 “21세기 아이들은 최신식 패드를 사용하며 전자책으로 수업하라고 하면서 아직 교사 업무는 예전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능 감독 업무는 본래 대학에서 해야 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교사에게 업무를 전가한다면 최소한의 업무 편의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기본이다”, “교사는 노예가 아니다. 과도하게 노동력을 착취당해도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다. 정당한 보상과 업무 개선을 요구한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
전교조는 이번 서명 결과를 바탕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교사들의 업무만 가중시키는 수능 응시원서 접수와 납부 방식 개선 등 수능 업무 간소화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수능 감독 교사의 휴무권 보장과 보호 조치 강화 등을 위한 요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전교조와의 협의에서 교육부는 "학교와 교사가 업무대행의 수고를 하고 있음을 공감"한다며 온라인 접수 확대·개선, 수능 전반의 업무 경감에 대해서 계속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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