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의 '유보통합 추진 주요 사항 보고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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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유보통합추진 계획이 일방적이며 허술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추진단)이 26일 '유보통합 추진 주요 사항 보고' 제하의 11페이지 분량 문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총 분량은 11페이지지만 표지와 목차, 기타 붙임 파일을 빼면 5페이지에 불과한 문건이었다.
지난해 12월 26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이 국회를 통과해 교육부장관이 영‧유아 보육‧교육, 학교교육‧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되었다. 당시 국회는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면서 안정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국가재정 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예산의 이관방법, 통합 모델 시안, 학부모 부담 경감 방안에 대한 계획서를 3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라고 부대의견을 낸 바 있다.
26일 제출한 추진단의 보고 문건은 국회에서 요구한 내용은 담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향이나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허술한 보고 문건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전교조는 지난해 11월 14일, 국회 앞에서 ‘졸속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반대,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상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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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27일 오후, 논평을 통해 교육부의 졸속적이며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유보통합을 비판했다.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보고 문건에 “교사 자격체계 개편 · 교원 양성체계 개편 등 통합모델에 대한 의견 수렴·확정·법령 개정을 전부 2024년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정부가 현장 의견 수렴은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정한 기한에 맞춰 불통 강행하겠다는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유보통합을 위해 2025년이 되기 전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2023년도 유아교육, 영아 보육예산 17.2조 원 중 3분의 1에 달하는 5조 이상의 예산은 지자체에서 임시 편성한 예산이라 이는 지자체나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예산이라는 것이다. 재정이 부족해진다면 결국 교육재정교부금에서 유보통합 예산을 충당할 수밖에 없어 정상적인 공교육이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유보통합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각 시도교육청도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추진단이 밝힌 예산 관련 계획은 지나치게 짧아 충분한 숙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유보 강제 병합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국공립 유아학교를 확충하고 5세 의무교육으로 유아교육에 관한 국가적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통합모델 시안의 주요 내용에 있어야 할 통합기관의 형태, 교사양성 및 자격체계, 예산, 인력과 행정사무 이관 방안 등의 내용이 빠져있어 강득구, 김영호, 문정복(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연합)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허술하기 짝이 없는 보고서"라고 비판하며, "모두가 궁금해 하는 향후 구체적 방향과 이행계획은 어디에도 없는 문건을 회수해 다시 새롭게 만들어 보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