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 전교조, "허울뿐"

오지연 기자 | 기사입력 2024/02/2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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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 전교조, "허울뿐"
채용 조건 교육감 결정, 지역별 편차 조장
당초 2,700명 목표에서 1,900여 명으로 축소
조사 시 교사 동석 지침으로 학교 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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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2/2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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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조건 교육감 결정, 지역별 편차 조장
당초 2,700명 목표에서 1,900여 명으로 축소
조사 시 교사 동석 지침으로 학교 부담 증가

▲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 방안으로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전적으로 담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 교육부

 

새학기부터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전담조사관’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도가 오히려 학교에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교사와 학생을 보호할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지난해 교육부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채용 시 수사 혹은 교육 경력을 보유한 퇴직경찰관이나 퇴직교원 등 인력을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에는 자격 요건, 수당 등 채용 과정에서 정해야 할 사항 모두를 교육감 사무로 명시해 최소한의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교육부는 전국에 2,700여 명 규모의 전담조사관을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배치된 인력 규모는 1,900여 명에 불과하다. 2,000명도 채 안 되는 인력의 조사관이 전국 2만여 개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턱없이 부족한 조사관 인력으로는 교사에게 떠맡겨진 학교폭력 업무의 무게를 덜어낼 수 없을 뿐 아니라,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다수 시도교육청에서 조사 과정에서 교사 동석이 담긴 지침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교육부의 ‘2024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도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으로 현직 교사를 채용하고 있다.

 

전교조는 20일 성명을 통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으로 현장 교원을 채용하려는 시도와 사안 조사 과정에서 무리하게 교사 동석을 요구하는 등 현장 요구와 동떨어진 정책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사관의 전문성, 최소한의 인력 확보조차 안 된 상황에서 다급하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밀어붙이는 것은 근본적인 학교폭력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교육부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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