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는 11월 14일, 국회 앞에서 ‘졸속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반대,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상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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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교육과 보육 여건을 모두 악화시키는 ‘개악’이라며 규탄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8일, 유보통합의 법적 토대가 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재석 213명, 찬성 176명, 반대 8명, 기권 29명)를 통과했다. 이 법에 따라 앞으로 교육부장관은 영‧유아 보육‧교육, 학교교육‧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정부조직법은 현장 교사들과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계가 거듭 지적해 온 우려가 묵살됐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전교조는 “지금의 성급한 정부조직법개정은 보육과 교육을 모두 열악한 상황으로 만들 것이고, 무엇보다 그 피해는 교사들과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11일 성명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이 줄어든 상태에서 유치원의 3.5배나 되는 어린이집을 상향평준화할 예산 확보방안과 지방자치단체 영·유아 보육조직이나 정원 등의 사무 이관 방안 마련이 3개월 안에 쉽게 마련될 수 있는 것인지 불확실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면서 안정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국가재정 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예산의 이관방법, 통합 모델 시안, 학부모 부담 경감 방안에 대한 계획서를 3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한다는 부대의견이 포함된 것을 겨냥한 비판이다.
전교조는 또한 “사교육 중심의 유아교육을 방치하고 관리부처만 통합한다고 해서 교육격차는 줄어들지 않는다”라며 “진정한 교육격차는 국공립시설을 늘리고, 5세 의무교육으로 유아교육에 관한 국가적 책무성을 높일 때 가능한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사립유치원과 민간 어린이집의 학교 법인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계 투명성 보장을 위해서다.
현장교사들과 학부모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 관련해 ‘현직교사의 교사자격 등 취득과 유보통합 모델의 성격, 0세부터 2세까지 학교기관에 적합한 연령인지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전교조는 “유아의 발달에 맞는 3~5세 유아학교를 확립하고 0~2세 영아에 대해서도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고 교사자격증은 지금의 교사양성체제를 통해 취득해야 하며, 교사 전문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특별양성체제도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 끝머리에 “유치원을 보육기관화하고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교사 전문성 훼손하는 특별양성 체제 반대 ▲0~2세 영아기관, 3~5세 유아학교 설립 ▲공립유치원 활성화 방안 마련과 5세 의무교육 실시 ▲돌봄(아침, 저녁, 방학 중)업무를 교사에게 부과하지 말 것 ▲회계투명성 보장 위해 사립유치원과 민간 어린이집을 법인화하라는 요구를 분명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