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은 22일 행안위 법안 소위원회를 통과하고, 23일 오전에는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시도에서 나누어 담당했던 영유아 보육업무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 통합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졸속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행정수순을 밟은 것이라며 교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 행정안전위원회의 23일 전체회의 심사 법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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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애초 원안보다 더 졸속적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보통합) 부대의견’이 포함되었다며 교사들은 분노하고 있다.
부대의견에는 ▲유보통합의 안정적 실현을 위한 국가재정투자계획 ▲지방자치단체 영유아보육 사무(조직, 정원 포함), 예산의 이관 방안 ▲ 통합기관의 교원 자격기준·양성계획·처우개선 및 시설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통합모델 시안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무상지원 확대 등 학부모 부담 경감 방안 계획을 ‘3개월 이내’에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지난 11월 18일 14시, 국회 앞 여의대로에서 열린 ‘유보통합 구체안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 중단 촉구 집회' ©오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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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23일 논평을 통해 “법과 정책이 일단 만들어지면, 이를 바로잡는 데 다시 수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그 피해는 교사들과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하며, “정부와 교육 당국이 총선을 앞두고 치적 쌓기에 매몰되어 졸속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교육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태규 의원안이 아닌 강병원 의원안이 통과되었는데 이에 대해 나윤미 전교조 유치위원장은 “강병원 의원안은 어린이집 사무인 ‘영유아보육·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이집도 교육기관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조경태 등의 법안을 통해 26년도 교부금 세례를 받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보인다”라고 비판하며 “어린이집이 교육기관과 분리된 정체성은 그대로이지만 교부금은 나눠쓰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3~5세 유아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보육 교육을 받아 교육격차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보통합을 하겠다는 유보통합 본래의 취지에도 벗어난 내용이라는 것이다. 교육부로의 통합은 당연하게 교육기관이어야 하며, '유연하고 다양한 교육기관'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3~5세 상향화된 유아교육기관을 확립하고, 0~2세 영아에 대한 세심한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유보통합을 하겠다면서도 통합 모델 적용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이 대부분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이다. 어린이집 시설개선, 교사 처우개선, 연수 교육에 대한 비용들이 약 4~5조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추정되는 비용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질타했다.
나윤미 전교조 유치위원장은 세수 감소로 지방교육재정이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교육청에만 재정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때는 누리과정 사태와 마찬가지로 초중등 교육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11월 3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전교조는 25일 토요일 14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졸속 유보통합, 늘봄 저지! 3차 전국교사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