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토요일 우리는 30만 명의 거대한 물결을 보았다. 교사들이 만들어온 이 집회와 9월 4일 공교육을 멈춰세우겠다는 자발적인 흐름은 교육운동을 한 발짝 더 전진시킨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는 과정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교사이지만, 세상은 또 조금 다른 것 같다. 결과가 좋아야 한다. 결과가 좋아야 이 과정이 모두 아름답고,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공교육을 바꾼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다. 결과가 아쉽게 끝난다면 ‘이렇게 해봐도 소용없구나’하며 수많은 교사 대중은 자신도 모르게 패배주의가 마음속 깊이 자리잡을 것이며 앞으로 이런 거대한 교육운동은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래서 결과가 좋아야 한다. 결과를 좋게 만들어야 한다. 전국의 교사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내었다. 이제는 교원단체와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과 힘을 모두 쏟아부어 이 투쟁을 승리로 만들어야 한다. 전국의 교사들과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보다 법 개정을 잘 마무리하고, 각 지역에서 교권보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한다.
첫째,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 함께 개정되도록 해야 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소위)는 '교원의 정당한 유아·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경우 교육감의 의견제출 의무화’,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음’이 담긴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을 각각 개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위 내용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 담겨야 비로소 제대로 된 법적 효력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함께 개정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과도 함께 만나서 법 개정을 이끌어 내야 한다.
둘째, 9월 안에 승부를 봐야 한다. 실제 법안을 표결하는 국회 본회의는 9월 21일에 있으며 추가로 한 차례 더 있을 수 있다. 9월 추석 연휴를 거치고 10월이 되면 국정감사 기간이 되고 다시 법안을 통과시키는 본회의는 11월이나 되어야 있다. 11월까지 계속 투쟁을 이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힘들어도 9월 말까지 이 싸움을 이어가며 국회에 요구해야 한다.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 모든 일이 끝날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직 5개 교원단체가 요구했던 공동요구안 중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많다.
그중 특히 수업방해 또는 정서행동장애가 있는 학생에 대한 지원과 인력 등을 명시하는 등 교사의 교육활동을 돕고 악성민원을 예방하는 필수적인 조치들을 뒷받침하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 우리는 9월 21일 본회의를 앞두고 끝까지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 법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전교조는 펼쳐야 한다.
셋째, 전교조 각 지부는 실제 교육현장에서 피부로 느껴지는 변화가 있도록 교육청과 끊임없이 교섭하고 투쟁해야한다.
선생님들은 물을 것이다. “그래서 뭐가 바뀐 거지?” 투쟁하는 과정에서 교육당국과 교육감들이 약속한 수많은 것들이 제대로 학교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연구하고 데이터화 해야 한다. 그리고 조합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씩 하나씩 실제로 교권보호 정책들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전교조 각 지부의 이러한 노력이 전교조 조합원을 확대하는 핵심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아직 많은 과제가 있다. 이번 투쟁만으로 어떻게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는가? 하지만 적어도 아동학대 신고가 겁나서 정상적인 교육과 생활지도를 못하는 지금과 상황만큼은 바로 잡아야 한다.
어제도 경기도 한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소식을 들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 선생님이 이렇게 글을 남겼다.
“우리 살아서 싸워요. 인디언 기우제처럼 이길 때까지 싸우면 됩니다. 우리 살아서 싸워요”
9월 21일!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뉴스를 보고 웃으며 티타임을 갖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 9월 정기국회까지 선생님들이 다시는 이러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 각자의 자리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