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추진단 규정 폐기해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유보통합'아닌 ‘만0~2세 보육기관, 만3~5세 유아학교(유치원)로 일원화’
교육부가 ‘유보통합 추진기구’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현장 교사를 들러리 세우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유보통합추진단) 제정안에 대한 관계 기관 의견조회 공문을 시행하였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유보통합의 정의 △위원회 설치, 심의사항 규정 △위위회 위원 구성, 운영방안 등이다. 공문에 따르면 의견 수렴 기간은 오는 1월 3일까지로, 단 6일을 제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일 성명을 통해 유치원의 학사일정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연말·연초 면피성 의견 수렴 공문을 시행한 교육부를 규탄하며 정답을 정해놓은 채 교사를 들러리로 세우는 추진단 운영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의견수렴 기간인 22년 12월 29일(목)부터 23년 1월 3일(화)은 전국의 유치원 대다수가 겨울방학 중이고, 휴일을 제외하며 3일뿐이다. 사실상 유치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없는 기간이다.
전교조는 “국가의 중대 정책을 논의하는 단위를 구성하면서 고작 6일 동안 의견을 수렴한다는 발상은 유보통합추진단 설치·운영에 있어 관계 기관 의견을 졸속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이라고 지적하며 유아교육 정책 방향을 밝혔다.
유아들의 올바른 성장 발달과 행복한 삶을 위해 유아기부터 공평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서 전교조는 “만 0~2세는 보육 기관으로, 만3~5세는 유아 학교(유치원)로 교육기관을 일원화하고 만 5세 의무교육으로 유아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은 성급한 유보통합추진이 아닌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대책 마련을 위해 △유아학교로 유치원 명칭 변경 △학급당 유아수 14명 이하 적용 및 교원 확충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및 사립유치원 법인화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취학 선택권 보장 △유치원 돌봄 체계 강화의 단계별 과제 해결을 요구하였다.
전교조는 “태어날 때부터 시작되는 불평등과 그로 인한 저출산은 현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다. 정부는 유아교육 정책 추진에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 유치원위원회는 '유보통합 추진위 추진단 강행 규탄 서명운동'(https://han.gl/LjiOJ)을 진행하고 3일 1시,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와 교육부에 서명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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