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자체해결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항을 자체해결제로 다루면 해당 사안은 완전히 종결되나요?
3. 학폭사안을 자체해결로 다루면 학교에서 가해학생에게 아무것도 강제할 수 없나요?
4. 관계 회복 프로그램은 의무인가요?
이런 경우에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2에 따르면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아래 네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합니다. 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지만, 피해학생 측이 학교에 진단서를 제출한 이후는 철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교는 해당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산상 피해 복구 기준은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재산상 피해가 복구되거나 가해 관련학생 보호자가 피해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재산상 피해 복구를 약속하고 피해 관련학생 보호자가 인정한 경우입니다. 재산상 피해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관한 치료비용을 포함합니다.
학교폭력의 지속성 여부는 전담기구에서 보편적 기준을 통해 판단하며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습니다. 매일 폭력을 가했다면 지속적이라 할 수 있지만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많아서, 보호자가 자체해결을 원할 때는 지속성이 적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 관련 학생이 조치 받은 사안 또는 조사 과정 중에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 신고, 진술, 증언, 자료제공 등을 한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면 보복행위로 판단하여 자체해결제로 다룰 수 없습니다.
종결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다시 회부될 수 있습니다.
자체해결제의 4가지 요건에 해당하고 피해학생 학부모가 심의위원회 절차에 부동의하면 해당 사안은 종결됩니다. 다만, 사안종결후 피해복구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해당사안에서 추가적인 사안이 밝혀지면 해당 사안은 심의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에게 해당 조치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체해결은 4가지 객관적 조건도 충족되어야 하지만, 피해학생 학부모의 자체해결 의사가 중요합니다. 보통 학부모가 원하는 것은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치료비 부담, 경우에 따라 피해학생의 치유상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가해학생의 특별교육 정도를 원합니다. 문제는 학부모가 이런 요구를 할 때, 학교에서 자체해결제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안된다고 선을 긋다 보니 자체해결제로 마무리 될 사안이 심의위원회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물론 학교에서 피해학생의 요구를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전달하고 의향을 물을 의무는 없습니다만, 불필요한 민원과 분쟁을 방지하고, 심의위 학폭업무 처리 부담을 덜기 위해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것은 권장할만한 일입니다.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만 하시면 됩니다.
관계회복프로그램은 양쪽 모두 동의하는 경우 진행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의 3에 따르면 학교의 장이 학교자체해결로 할 경우에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란 양쪽 관련학생이나 학부모가 동의하는 경우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화해·조정 전문가는 양쪽 학생 또는 학부모와 상대의 아픔에 공감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약속을 이행하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주로 교육지원청의 관계회복 지원단이나 푸른나무 재단(舊 청예단)의 중재 전문가, 회복적 생활교육 기관, 전문성을 가진 교내 위클래스 상담사들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의무는 아니며, 사안에 따라 적절히 활용하면 감정적인 갈등이 증폭되어 학교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막는데 도움이 됩니다. 1년에 한 두 사안 정도는 관계회복의 자리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예산을 마련해 놓는 것도 좋습니다.
현재 60% 이상 자체해결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으로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도입된 이후 현재 약 60% 이상의 사안이 자체해결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학교의 학교폭력 관련 업무 부담은 많지만, 자체해결제 도입으로 약간 나아진 측면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 자체해결제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안인데,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부족, 해석상의 어려움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않기도 합니다. 학부모가 원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자녀를 가해학생으로부터 완전한 분리하고 가해학생을 엄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녀의 치유와 회복, 안전과 균형 있는 성장에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학교에서도 자체해결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