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이번 주 교육 뉴스>는 이번주 교육기사 가운데 주요 뉴스를 골라 쉽고 빠르게 읽어드립니다. 전교조 대변인실에서 제공합니다. [편집자주] |
교육여건 개선 먼저 합시다!
초중등 교육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삭감해 고등교육에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어요. 연일 ‘흥청망청 교부금’, ‘남아도는 교부금’ 등 보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전교조는 이것이 기재부의 세수 추계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 주장해요. 이를 근거로 교육재정교부금 쪼개기에 나선다면 적반하장이라는 거죠.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시도별 냉난방기 설치 현황’을 분석했더니 전국 초·중·고교에 설치된 난방기 3대 중 1대는 교육부가 권고한 교체 주기를 넘긴 노후 기기였대요. 교육부는 2017년 시행한 노후 학교 시설개선 기준 연구에 따라 냉난방기 교체 주기를 12년으로 권장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 36.37%가 12년 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설치된 지 30년이 지난 냉난방기를 사용하는 학교도 약 12%에 달해요. 헉, 골동품도 아니고.
다른 조사 결과도 볼까요?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게 받은 ‘전국 과밀학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학급당 학생수 28명 이상 과밀학급이 전체학급의 23.2%에 달한대요.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학급도 전체학급의 12.0%나 됐고. 해묵은 콩나물시루 교실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요.
초중등 교육예산이 혹여 남아돈다면 대학에 떼어줄 것이 아니라 노후 시설 및 과밀학급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내는 것이 우선 아닐까요?
[연합뉴스] 전국 학교 냉·난방기 3대중 1대는 교체 주기 넘긴 노후 기기
[뉴스1] '전국 초·중·고 23% 과밀학급’
국가교육위원회, 예산은 ‘절반’ 출범은 ‘아직’
백년대계 우리 교육의 방향을 설정할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예산은 다른 정부 위원회의 5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유명무실한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내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국가교육위원회에 편성된 예산은 총 88억 9100만 원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의 21.9%,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15.2%에 불과해요. 국가교육위원회법 심의 당시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계한 연평균 예산 152억 2200만 원의 절반 수준이기도 하고요. 당시 예산정책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사한 조직 형태로 설립될 것을 가정해 6개 분과위원회, 3국 13과의 조직, 정원 95명 규모를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하였지요.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직제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3과로 꾸려지고, 공무원 정원은 31명에 불과하죠. 규모는 3국에서 3과로, 정원은 3분의 1, 예산은 반토막이 난거지요. 조직도, 사람도, 예산도 부족한 상황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냐는 우려, 말해 뭐해요. 정부가 교육을 홀대한다는 비난을 면하려면 정부는 조직 확대를, 국회는 예산 증액을 위해 나서야 할 겁니다.
[한국일보] 국가교육위 예산, 다른 위원회 5분의 1도 안 돼...유명무실 우려
교권침해 피해 교사에 대한 조치 ‘기타’ 비율이 가장 높아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육 활동 침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아요. 정치권은 관련 법안 발의가 한창이고, 교육부는 교권 침해 교원 지원 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며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어요. 최근 국회에 발의된 ‘교권 침해 방지’ 관련 법안 내용은 교사의 학생 생활 지도권을 법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요.
▲ 전교조 전북지부의 교육활동 권한 보장 대책 촉구 기자회견 모습 © 교육희망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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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가 낸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교원의 교육 활동 침해는 2269건이 발생했어요.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56.0%로 가장 많았고, 상해·폭행과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각각 10.5%와 9.1%로 뒤를 이었어요. 하지만 교권 침해로 피해 교사 중 특별휴가를 쓴 사람은 542명으로 전체 비율의 23.8%에 불과했어요. 교원치유센터 권고, 관리자 상담, 학급교체, 교사가 원하지 않아 미조치 등의 기타 조치를 선택한 교원이 65.5%에 달했지요. 기타 항목의 비율이 높다는 건 교권 침해 관련 피해 교원에 대한 조치가 매뉴얼 보다는 학교 내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이루어진다는 걸 방증하는 건 아닐까요?
전교조 역시 학생의 교육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어요. 학생의 교육활동 방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학생에 대한 수업 배제 권한이 교사에게 부여되어야 하고, 이 같은 학생을 위한 교육적 지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해요. 교사의 교육적 조치는 행정 쟁송 대상이 되지 않도록 존중되어야 하겠지요. 활발한 논의를 통해 교사의 교육 활동 보장으로 한 발 내딛길!
[경향신문] 코로나로 줄었던 교권침해, 등교수업 후 다시 증가··· “가해학생-피해교원 분리 대책 필요”
이번주 교육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주 금요일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