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수당 15% 왜 떼나요?

김민석·교권지원실장 | 기사입력 2021/04/0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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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수당 15% 왜 떼나요?
일부 교육청, 육아휴직수당 미지급… '복직합산금'폐지해야
김민석·교권지원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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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4/0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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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교육청, 육아휴직수당 미지급… '복직합산금'폐지해야

 "교육청이 당연히 지급해야 할 수당이다."

 "3년 동안 아무런 요구가 없었으니 청구시효가 지나 지급할 수 없다."

 "3년이 지난 수당 미지급 사례가 더 있는지를 확인하여 이를 지급하기 위한 적극 행정이 필요해 보인다."

 순서대로 복직 후 육아휴직수당(육아수당) 합산금 지급 관련 교사, 교육청, 고충심사위원회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 유···고등학교 현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A 교사는 둘째 아이를 대상으로 1(2013), 셋째 아이를 대상으로 16개월(2015)의 육아휴직을 했다. 20209, 우연한 기회에 두 자녀의 '복직 후 육아수당 합산금'을 교육청이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지했다. 적은 금액이 아니다. 310만 원이 넘는 금액이다. 복직 후 마땅히 지급해야 할 수당을 교육청이 지급하지 않아 생긴 일이다. 교육청은 보수청구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고, A 교사가 수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는지 살펴보자.

 

 

"복직 후 육아수당 합산금"이란?

 육아휴직 교사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육아수당이 지급된다. 한 자녀에 대해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하지만, 육아수당은 최초 12개월만 지급된다. 최초 3개월은 본봉의 80%(상한액 150만 원), 이후 9개월은 본봉의 50%(상한액 120만 원)를 지급한다. 그런데 12개월 동안 총액의 100%가 아닌 85%만 지급된다. 나머지 1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7개월째 보수일에 일시불로 지급된다. 15%의 수당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겠다는 규정이다.

 문제는 복직 후 7개월째 받는 15%의 일시금(이하 '복직 후 육아수당 합산금')이다. 행정실 보수담당자가 복직 후 7개월째 보수일에 지급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지만, 당사자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육아수당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을 승인한 교육청이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수당이기 때문이다.

 

고충심사위원회,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수당"

 교육청이 지급을 거부하자 A 교사는 고충심사를 청구했다.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의 신상 문제에 대하여 고충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교육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2020127, ○○교육청 고충심사위원회는 A 교사의 청구, 육아휴직 복직 이후 지급받지 못한 육아휴직수당 복직 합산금 지급을 인용했다. 교육감에게 "복직 후 육아수당 합산금" 지급을 권고한 것이다.

 고충심사위원회는 "피청구인인 교육감이 지급 소멸 시효 3년을 주장하며 지급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국가적으로 출산이 장려되고 있고, 육아휴직 복직 이후 지급되어야 할 복직합산금이 본인이 청구해야만 지급되는 수당으로 볼 수 없으며, 이를 신청하지 않은 과실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미지급의 귀책 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급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육아휴직수당 복직합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고 밝혔다.

 고충심사위원회는 "보수청구 소멸시효가 지나 지급할 근거"가 없다는 피청구인 교육감에게 정중하지만 따끔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지급할 근거에 앞서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것", "시스템 내에서 자동으로 신청되어야 할 문제라고 한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조언했다. 더 나아가 "3년이 지난 수당 미지급의 사례가 더 있는지를 확인하여 이를 지급하기 위한 적극 행정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충고했다.

 

 ○○교육청은 고충심사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미지급 수당을 지급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자체 조사로 휴직 종료 3년 이내에 해당하는 미지급 대상자를 파악하여 58명에게 7,730만 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복직 후 3년이 지난 교사를 대상으로 미지급 대상자를 찾기 위한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청심사를 청구했던 A 교사는 "기본 권리를 찾는 일에 불과한데,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절감했다. 이번 계기로 전교조에 가입하게 되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박정순 전교조 정책교섭국장은 "교육감협의회와 정책협의를 통해 복직합산금 미지급자가 단 한 명도 없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급여프로그램 개선과 복직 합산금 폐지에 더 나아가 수당이 아닌 보수를 지급하는 유급 육아휴직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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