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들도 혹서기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김상정 | 기사입력 2020/07/1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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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들도 혹서기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전북교육청, 시행령 개정 앞두고 여름방학 확보 물꼬 터
김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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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1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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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시행령 개정 앞두고 여름방학 확보 물꼬 터

각급 학교의 여름방학을 코앞에 두고 유치원생들도 여름방학을 맞게 되었다. 전북교육청이 유치원의 여름방학 확보 방안을 담은 학사운영 안내 공문을 시행하면서 수업일수 부족으로 방학없는 여름이 될 뻔한 유치원 문제 해결에 물꼬가 트인 것이다. 혹서기 유아들의 안전을 걱정해왔던 유치원 교사들은 이 소식에 환영 입장을 밝히는 한편, 타시도교육청으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교육부는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을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 절차가 완료되어 시행되려면 8월 중순경에나 가능해 사실상 여름방학이 다 지난 시점이다. 이로 인해 유치원 현장에서는 혹서기 유아들의 안전을 위한 여름방학 확보의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 7월 17일 전북교육청은 유치원에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따른 유치원 학사운영 안내'공문을 보내고 유치원생들이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 전북교육청 시행 공문


이런 가운데 17일 전북교육청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따른 유치원 학사운영 안내공문을 시행하면서 유치원에서 여름방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북교육청의 학사일정 조정방안 안내에 따르면병설유치원의 여름방학 기간을 초등학교와 맞추어 운영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 수업일수를 감축하여 여름방학을 확보하고 시행령 개정 후 겨울방학 등 학사일정 조정을 조정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우려가 컸던 유치원생들의 급식문제도 함께 해결되었다.

 

전북교육청 유아교육과 담당자는 17, “시행령 개정 추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름방학 학사일정에 대한 현장의 문의가 많았다. 시행령 개정이 된 이후에 겨울방학 때만 적용을 할 수 있는 건지 여름방학 때도 적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였다.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가 방학을 하면 급식미운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런 현장의 어려움을 미리 해소해 드리고자 학사일정조정에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간 것이다.”라고 해당 공문 시행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 3월에도 아이들과 교사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 유치원 여름방학을 2주 이상 권장한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최근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수업일수를 감축한다는데 합의했고 교육부시행령 개정 개정·공포 시기가 8월 이후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치원 현장의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한 교육청의 행정조처로 풀이된다.

  

왕정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치원위원장은 전북교육청의 해당 공문 시행을 환영하며 이와 같은 책임행정은 타시도교육청으로 확대되어 전국의 모든 유치원이 여름방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시행령 개정은 일정상 8월 중순경에 완료되고 이 시기는 사실상 여름방학을 넘긴 시점이다. 유치원 의 여름방학 확보를 위한 전북교육청과 같은 각 시도교육청의 현실적 책임행정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여름방학 기간 확보를 통해 시행령 개정 취지를 살리는 행정에 동참할 것인지 타시도교육청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 코로나19 상황에서 유치원 교사들의 가장 큰 고민은 혹서기 유치원생 안전 확보를 위한 여름방학 확보였다.   © 전교조 유치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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