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발표 단체협약 사항 이행 문제점

| 기사입력 2001/04/04 [09:00]
교육인적자원부 발표 단체협약 사항 이행 문제점
작년 단협이행 문제점을 알아본다.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01/04/04 [09:00]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작년 단협이행 문제점을 알아본다.
2000년 단체협약으로 체결된 핵심사항의 대부분이 정부안에조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예산 관련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도 교육부의 명확한 입장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 2000년 단체협약으로 체결된 사항 중에 ‘초등교원과 중등교원 수당 차이 해소’, ‘표준수업시수 제정 및 초과수당 지급’, ‘대학생 자녀 학자금지’ 등은 35만 교원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한 사항이며 단체협약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시금석에 해당하는 사항임
- 작년 하반기 교원노조의 단협이행 촉구 투쟁에도 불구하고 국회 교육 위원회에서 상정된 (초등교원과 중등교원의 수당 차이 해소)조차도 결과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음
- 교육인적자원부는 미반영된 사항에 대해서는 2002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나 예산 편성과정에서 중앙인사위원회와 기획예산처를 포함한 정부안으로 마련되지 않았을 경우에 2002년도에도 반영된다는 보장이 없음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음
- 교육부의 협약(합의)사항 이행 현황 자료에 의하면 모성보호와 관련한 조항 등이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 한달이 경과한 8월 2일 공문이 발송되었고,제39조(불필요한 장부폐지)는 2001년 교원업무경감대책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음
단체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용자로서의 기본 조치가 미흡함
- 시도 교육청에 공문 발송과 회의 개최를 통해 이행을 권장하였으나, 제25조(교과연구실), 제28조(사무자동화기기 확충) 등의 사항과 관련하여 나타나듯이 실제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이행된 실적이 불투명함
- 제35조(여성교원 출산휴가의 적용) 등 단체협약으로 체결된 사항 등에 대한 기본적인 홍보가 미흡하여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인천교육청이 2000년 하계 연수를 실시하면서 유산을 한 여교사에게 3일이상 결석할 경우에 연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해당 교사에게 전화를 해서 나오게 한 경우에서 나타나듯이 단체협약의 기본 취지를 무시한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음
타부처와 관련된 사항과 법령 등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미흡함
- 교육부가 이행 완료로 분류한 제23조(산업체 경력 교원 등의 임용전 경력 인정) 사항은 여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고, 제9조(교원 보수체제 개편), 제16조(가족수당 지급요건 개선), 제27조(소프트웨2어 보급대책 마련) 제36조(출산휴가 기간의 연장), 제37조(배우자의 출산휴가) 등이 여전히 추진 중인 상태임

교원노조 요구사항
- 미이행 사항의 이행과 관련한 예산을 정부안으로 편성할 것
- 교원노조법 7조‘단체협약의 효력’조항을 교원노조와 교육인적자원부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에 정부와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효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
이 기사 좋아요
ⓒ 교육희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PHOTO News
메인사진
[만화] 돌고 도는 학교
메인사진
[만화] 새학기는 늘 새로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