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교원노조-교육부 단체협약 이행 현황

| 기사입력 2001/04/04 [09:00]
작년 교원노조-교육부 단체협약 이행 현황
2001.3.현재 교육인적자원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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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1/04/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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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3.현재 교육인적자원부 발표
Ⅰ. 총괄표 (단위:건)
구 분 총 건 수 이행추진 상황
이행 완료 추 진 중 예산미반영
계 39 24 7 8
시·도이행 권장 사항 14 12 2
예산 관련 사항 15 7 8
법령 등 제도개선 사항 9 4 5
기타 행정조치 사항 1 1
Ⅱ. 세부 추진 상황
(1) 시·도 이행권장 사항 (14건)
이행 완료 (12건)
협 약 사 항
제3조(조합활동의 보장)
전임자가 아닌 조합원이 교섭위원으로 교섭에 참여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시간은 학교장이 근무시간중에 이를 허가할 수 있음
이 경우 학교장으로부터 공가를 허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추진
제4조(조합활동중 사고의 공무상 재해인정)
단체교섭 및 교섭관련협의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서 재해를 당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
제5조(연수과정에서의 강좌 개설)
교원연수과정에 일정시간의 교원노동관계 관련 과목의 개설·운영 추진
제6조(조합비 등 일괄공제)
학교장은 교원노조의 의뢰가 있을 경우 월정액 조합비를 매월 공제하여 교원노조가 정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구좌에 입금하여야 함.
제24조(공무상 재해인정)
교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재해를 당한 때에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
제38조(여성교원의 육아시간)
생후 1개월 미만의 유아를 가진 교원의 신청시 1일 1시간씩의 육아시간 허용
제25조(교과연구실)
교과 연구실 확충을 위하여 필요공간 확보 추진

제28조(사무자동화기기 확충)
각급학교에 팩스, 모뎀, 복사기, 인쇄기 등 단계적으로 배치하도록 함
제33조(여성교원 보건휴가)
매 생리시에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 시행

제34조(임신중인 여성교원의 보호)
임신중인 교원의 요구시 수업 및 업무면에서 모성보호를 위한 배려

제31조(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
사립학교에 과원 발생시 공립교원으로 특별채용


제35조(여성교원 출산휴가의 적용)
임신 4개월 이상의 분만·유산·사산시 출산휴가 적용

추진 결과(상황)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개정후 시·도에 이행토록 공문 발송조치(교원12140-765, 2000.7.24)
※전임자가 아닌 조합원이 교섭위원으로 교섭에 참여하는 경우 공가 처리

·시·도교육청에 이행권장 공문 발송 조치
(복지81811-627, 2000.8.3)

·시·도교육청에 이행권장 공문 발송 조치
(교양81840-661. 2000.8.7)
·2000.7.5(총무과경리) 및 8.3(교원복지담당관실)에서 시·도교육청 및 국립 유·초·중·고에 이행 권장 공문 발송 조치
(총무81811-818, 2000.7.15)(복지81811-627, 2000.8.3)
·시·도교육청에 이행 권장 공문 발송 조치
(복지81811-627, 2000.8.3)

·시·도교육청에 이행권장공문 발송 조치
(교원12140-128, 2000.2.2)
(교원81811-805, 2000.8.2)
·시·도교육청에 이행권장 공문발송 조치 및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권장
(시설81470-526, 2000.7.3)
(2000.9.4 시도교육청 관계자회의)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 반영하여 지원 근거 마련
·시·도교육청에 이행권장공문 발송 조치
(교원12140-128, 2000.2.2)
(교원81811-805, 2000.8.2)
·시·도교육청에 이행권장공문 발송 조치
(교원12140-128, 2000.2.2)
(교원81811-805, 2000.8.2)
·시·도부교육감및담당과장 연석회의를 통해 전달, 권장(6.29)
·시·도권장 공문 시행
(복지81811-627, 2000.8.3)
·사립폐과 등 과원교사 공립특별채용(375명, 2000.9.1현재)
·시·도교육청에 이행권장공문 발송 조치
(교원12140-128, 2000.2.2) (교원81811-805, 2000.8.2)

추진중 (2건)
협 약 사 항
제26조(노트북 컴퓨터 지급)
교원에게 지급되는 일정량의 컴퓨터를 노트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제2단계 교육정보화종합계획에 반영

제39조(불필요한 장부폐지)
학교내에 불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지 않도록 함
임신 4개월 이상의 분만·유산·사산시 출산휴가 적용

추진 결과(상황)
·2001상반기 제2단계 교육정보화 발전방안에 반영계획 검토
※PC보급등 학교인프라 구축사업은 2001년부터 시·도에 이양되었으므로 시·도교섭을 통해 노트북, 데스크탑 보급 등을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임
·2001년중교원업무경감대책에 포함하여 추진
※학교내 비치장부는 지역별·학교별로 종류, 수량차가 크므로 전국 표준화 곤란

(2) 예산 관련 사항 (15건)
교육부 단독으로 이행할 수 없는 교원처우개선 등 예산이 수반되는 15건에 대하여는,
지난 한해동안 장.차관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모두가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를 수십차례 방문.협의하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추가 반영을 위해 노력하는 등 단체협약 이행을 위하여 최대한 성실히 노력하였음.
그 결과 7건은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었고 나머지 8건은 국가재정 형편상 부득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음.
이행 완료 (7건) : 예산 반영

협 약 사 항
제2조(교원노조사무실 제공)
교육부는 중앙조직이 사용할 사무실 임차료를 정부예산에 반영
제3조(교직수당가산금중 학급담당수당 인상)
2001년도에 학급담당수당을 8만원으로 인상
제3조(교직수당가산금중 보직교사수당 인상)
2001년도에 보직교사수당을 각각 6만원으로 인상
제8조(보수 인상)
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 추진

제10조(기말수당 일부의 기본급화)
기말 수당 일부 본봉 편입 추진
제19조(이전비 지급)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이전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함
제23조(산업체 경력 교원 등의 임용전 경력 인정)
산업체경력 및 양호교사 등의 임용전 경력이 적정하게 인정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추진 결과(상황)
·2개 중앙단위 교원노조 사무실 임차료 1,000백만원 예산 요구하여 반영

·2001년도 예산에 학급담당수당 6만원→8만원으로 인상
(소요예산 53,542백만원)
·보직교사수당 3만원→5만원 인상 (소요예산 15,736백만원)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공무원 처우개선 일환으로 2004년까지 공무원보수를 민간 중견기업 수준에 도달하도록 기본급 인상 추진중으로
·2001년도에 보수4.7%인상
·공무원 전체 처우개선 일환으로 2001년 기말수당 200% 기본급 에 통합
·2001년도에 보수의 2%인상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반영하여 지급 근거 마련(2000.9월)
·교원 임용전 경력과 교직과의 상통여부를 검토하여 세부안 마련후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경우에는 별도 예산 확보 없이도 가능

예산 미반영 (8건)

협 약 사 항
제11조(초등교원과 중등교원의 수당 차이 해소)
중등교원의 연구비와 초등교원의 보전수당가산금 등이 동일 수준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함.
제13조(표준수업시수 설정 및 초과수업수당 지급)
표준수업시수 설정 및 초과수업수당 지급 추진

제14조(대학생자녀 학비보조 수당 지급)
대학생 자녀를 둔 교원에게 재학중인 자녀 1인의 학비보조 수당 지급제8조제15조(보건활동 수당 지급)
양호교사에 대하여 월 3만원의 보건활동 수당 신설
제17조(일·숙직비 인상)
일·숙직비 현실화 추진
제18조(교통비 인상)
교통비 월 2만원 인상 추진
제22조(교원의 연수경비 지원)
교원의 연수경비 지원 확대 추진
제32조(교원 자율연수 휴직제)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은 15년 이상 교원이 50%의 수당을 지급받고 휴직할 수 있는 자율연수 휴직제 추진

추진 결과(상황)
·2001년도 예산요구하여 44,031백만원 반영 노력하였으나 미반영


·2001년도 159,676백만원 예산요구하여 반영하였으나 미반영
·정책연구 완료(2000.12.25)
·표준 수업시수 설정 : 2001년도 이행 노력중
·2001년도 예산요구하여 490백만원 반영 노력하였으나 미반영

·2001년도 예산요구하여 1,342백만원 반영 노력하였으나 미반영

·2001년도에 33백만원 예산요구 및 공무원수당규정 개정 요구하였으나 미반영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반영하여 지급 근거 마련(2000.9월)
·시·도교육청에 이행권장 공문 발송 조치 (교양81840-661, 2000.8.7)

·2001년도에 80,115백만원 예산요구 하였으나 미반영
·2001 상반기 자율연수휴직제에 대한 추진안 확정 예정
·2001 하반기 시행근거및보수지급 근거 마련

※ 미반영된 사항에 대해서는 2002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3) 법령 등 제도 개선 사항 (11건)
이행 완료 (4건)

협 약 사 항
제30조(퇴직교원 포상기준)
퇴직교원에 대한 정부포상시 초·중등교원과 대학교원간의 포상기준의 차별을 두지 않도록 함.
제20(교원의 대학원 학비 소득 공제)
교원의 대학원 수학경비 소득 공제 추진
제21조(무주택교원의 주택전세자금 지원)
무주택 교원의 전세자금 지원을 위하여 대한교원공제회가 시행하는 전세자금 융자액의 상향조정 및 이자율 인하 추진
제29조(부부교사의 시·도간 인사교류)
시·도를 달리하여 근무하는 부부교원의 시·도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 결과(상황)
·2000.2월 정부포상기준에 동사항을 반영하여 기 시행되고 있음


·소득세법 개정(2000.12.29 공포)으로 교원의 대학원 학비 소득 공제)

·교원에 대한 전세자금 저리 대여사업을 대한교원공제회에서 추진


·시·도교육청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도록 인사담당 장학관 회의 등을 통하여 권장
·시·도부교육감 회의시 교원교류 확대시달(2000.11.27)

추진중 (5건)

협 약 사 항
제9조(교원 보수체제 개편)
생활급 보수체계 도입 등 교원 보수체계 개편안 마련 추진

제16조(가족수당 지급요건 개선)
별거 가족에게도 가족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
제27조(소프트웨어 보급대책 마련)
국가차원의 안정적인 소프트웨어 보급대책 마련


제36조(출산휴가 기간의 연장)
임신중인 공무원에게 90일의 출산 휴가를 줄 수 있는 법령개정이 추진되는 경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제37조(배우자의 출산휴가)
임신중인 여성의 배우자에게도 일정기간의 출산휴가를 줄 수 있는 법령개정이 추진되는 경우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추진 결과(상황)
·정책연구 등 종합 방안 검토중
- 교원보수를 2004년까지 민간중견기업 수준으로 현실화
- 유사수당 통.폐합 등 보수체계 단순화 방안 마련
·중앙인사위 공무원수당규정 개정 요구중
- 복지 81807-589(2000.7.13)
·교육부및시·도교육청관계자로 구성된, 「초·중등정품 S/W보급대책위원회」 구성·운영, 추진중
·2000년도 특별교부금 58억원 지원
·2001년도 기본사업비 36억원, 국고 38억원 지원 예정
·2000.10.5 행정자치부에 관련법 개정 요구(교원12140-970)
※행자부로부터 민간 여성근로자에 대한 출산휴가 연장 관련 법개정 추이 및 일반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 긍정적으로 검토 회신받음(복조 12140-1398, 2000.10.14)
·2000.10.5 행정자치부에 관련법 개정 요구(교원12140-970)
·일반공무원과의 형평성과 사회 제반여건을 고려해 검토할 사항임



(4) 기타 행정조치 사항 (1건)
이행 완료 (1건)
협 약 사 항
제7조(자료제공 협조)
교육부와 교원노조간에 자료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상호간에 최대한 협조

추진 결과(상황)
·2000.6.21/ 6.24부내 실·국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적극 협조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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