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상식

강신만 | 기사입력 2001/09/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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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1/09/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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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성격]

심의기관의 법적 성격
심의기관(審議機關)은 조직체에서 집행기관이 집행할 안의 내용과 방법 및 특정사항의 조사·연구·심사 또는 조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되는 합의제 기관이다. 여기에서 심의(審議)의 개념은 어떤 사항(의안)에 관하여 그 이해득실 등을 상세하고 치밀하게 토의하여 결과를 도출해 내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심의기관의 대표적인 예로 국·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사립의 인사위원회, 헌법상의 심의기관인 국무회의 등을 들 수 있다.
심의기관의 특징은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심의기관이 내린 결정은 집행기관을 기속(羈束)하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다만 자문 ·권고적 효력밖에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학운위 심의는 실질적 결의 효과
학교운영위원회는 수행하는 기능의 측면에서 볼 때, 의결의 효과를 어느정도 보장받고 있는 학교운영에 관한 심의기관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은 법령상의 형식으로는 ‘심의'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의결의 효과를 지닌 심의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심의사항은 학교운영의 전반에 걸친 주요한 사항들이고, 학교장은 이를 반드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은 심의와 관련하여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고 하여 예외인 경우를 규정해 놓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공립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이러한 법령상의 규정은 결국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형식적인 절차가 아님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는 거의 의결의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에서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장이 심의사항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육행정기관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동법시행령 제61조 참조). 학교운영위원회는 이렇게 수행하는 기능의 측면에서 볼 때, 의결의 효과를 가진 심의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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