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장 큰 ‘반부패’ 공동수업

강신만 | 기사입력 2001/07/04 [09:00]
파장 큰 ‘반부패’ 공동수업
충북 전교조, “도교육청 징계방침은 지시 뒤집은 행위”
강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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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1/07/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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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전교조, “도교육청 징계방침은 지시 뒤집은 행위”
전교조 충북지부(지부장 김수열)가 실시하고 있는 반부패 특별공동수업(본보 273호 기사 참조)에 대해 도교육청이 초중등교육법 위반을 이유로 공동수업 참여 교사에 대해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서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학생들에게 도덕성과 부조리 부패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공하고, 정확한 판단력을 함양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 ‘반부패 공동수업’을 계획한 전교조 충북지부는 6월초 ‘반부패 수업지도안’을 공개하고, 6월 26일을 ‘반부패 수업’의 날로 정해 국어, 도덕, 사회 과목을 중심으로 교과목의 특성과 급별 수준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재구성하여 수업을 진행해 왔다.

전교조는 6월 27일 현재 261개교, 520명의 조합원이 반부패 공동수업을 실시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며, 오는 30일까지 교과목의 특성과 급별 수준에 맞게 반부패 공동수업을 계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교육청의 징계방침에 대해 전교조는 “반부패 공동수업은 `반부패수업’을 강화하라는 도교육청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반부패 수업을 강화하고, 그 실시 결과를 보고하라고 했던 교육청이 이제 와서 전교조의 ‘반부패 공동수업’을 문제 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수업지도안이 많은 토론과 검토를 거쳐 보편성을 담고 있는 만큼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협의회, 학부모 등과 얼마든지 공개 토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도교육청이 징계를 강행할 경우 전국 8만여 조합원과 함께 반부패 수업을 전개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충청북도교육청은 지난 5월 3일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학교잔존 부조리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반부패 교육을 강화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충북 김진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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