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피해 책임지쇼!” 자퇴학생 학부모, 교사와 교육감에 손배소 파문

강신만 | 기사입력 2001/06/27 [09:00]
“왕따 피해 책임지쇼!” 자퇴학생 학부모, 교사와 교육감에 손배소 파문
강신만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01/06/27 [09:00]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교사의 지도 소홀로 자녀가 왕따(집단따돌림)를 당했다며 학부모가 담임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재판 결과에 따라 큰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청주외국어고를 자퇴한 우모군의 아버지는 지난 5월 30일, ‘아들의 왕따 피해와 그로 인한 자퇴 및 후유증’에 대해 지도 및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당시 담임교사 및 교육감을 상대로 1천1백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청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해당 담임교사는 “문제 사안발생 전후는 물론 평소에도 ‘지도 관심’을 결코 소홀히 한 적이 없다”며, “우모학생이 모 실업고를 부적응으로 중퇴하고, 이듬해 외국어고에 다시 입학한 후에도 2차례 폭행 건에 연루된 적도 있어 문제 해결이나 추수 지도를 위해 가능한 노력을 다해 왔다”고 말했다. 더불어 지역 각 언론보도가 학부모의 일방적인 주장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사실이 왜곡되고 있다며 진실규명을 호소하고 있다.

담임교사에 따르면 우군은 작년 7월 폭행사건에 연루되었으며 학교측의 만류를 뿌리치고 학부모가 자퇴를 고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일선 교사들은 계량화하기 어려운 교사의 교육 행위를 손익 타산하고 금전으로 환산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며, 손해 배상을 사법적 선례로 남길 경우 일선 교사들의 교권이 치명적인 위협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을 황폐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19일 첫 공판을 지켜본 전교조충북지부(지부장 김수열)는 “이 판결이 미칠 사회적 파장과 교사들의 사기에 미칠 악영향 등을 우려해 교사들의 탄원서를 해당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피고소인의 한 사람으로 지목된 도교육감 측에서는 ‘관련 지침을 내린 바 있으므로 관리 책임은 다하였다’며 느긋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충북 김진강 기자
이 기사 좋아요
ⓒ 교육희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PHOTO News
메인사진
[만화] 돌고 도는 학교
메인사진
[만화] 새학기는 늘 새로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