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나는 전교조 운동사 원상회복

강신만 | 기사입력 2001/06/13 [09:00]
빛나는 전교조 운동사 원상회복
경력·호봉 인정과 임금 보상 등 후속조치 뒤따라야
강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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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1/06/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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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호봉 인정과 임금 보상 등 후속조치 뒤따라야
전교조 운동은 이미 교원노조 ‘합법화’로 정당성을 공식 확인 받은 바 있다.
하지만 12일 확정된 민주화운동 인정은 교육민주화운동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하는 시발점이 되며 ‘교육민주화가 곧 사회민주화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천명한 전교조 결성선언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큰 성과로 평가된다.

“사회의 민주화가 교육의 민주화에서 비롯됨을 아는 우리 40만 교직원은 반민주적인 교육 제도와 학생과 교사의 참 삶을 파괴하는 교육현실을 그대로 둔 채 더 이상 민주화를 말할 수 없으며 민주주의를 가르칠 수 없다” (전교조 결성 선언문 중)
전교조 운동 해직자들은 94년 3월 교단으로 복귀하기도 했으나, 당시 문교부는 신규채용 및 특별채용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해직기간에 대한 보상은 물론 경력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해직교사의 해직기간에 대한 경력 및 호봉 인정, 임금 보상, 연금 및 퇴직금 불이익 해소는 민주화운동 해직교사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최소한의 요구이며, 반드시 원칙적인 해결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교조 원상회복추진위원회의 주장이다.
원회추 이병주 부위원장은 “만약 예산의 소요, 시기, 형평성 등을 이유로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 후속조치를 졸속으로 결정하거나, 일부 생활 지원금으로 대체하려 한다면 이것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모독이며 미완의 해결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했다.

한편, 전교조 운동이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게 된 것을 계기로 전체 교육분야 민주화 운동이 총괄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4·19 교원노조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제외된 것은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과제로 떠오른다. 그리고 사학민주화 관련 해직, 교육민주화·사회민주화 관련 해직, 미복직 및 시국사건 관련 교원임용제외자 등도 곧바로 심의되어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도 높다.

남효 기자 namu46@edu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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