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교사 ‘파업권’ 보장하라

강신만 | 기사입력 2001/06/06 [09:00]
유엔, 교사 ‘파업권’ 보장하라
국제사회 한국정부에 교사 노동3권 촉구
강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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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1/06/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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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한국정부에 교사 노동3권 촉구
교원노조의 파업권을 포함한 완전한 노동3권 보장을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이하 사회권위원회)가 촉구하고 나섰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단체교섭 및 파업권에 교사들이 참여하는 것이 막혀있는 점’을 우려하며, ‘정부가 교사의 기본권 실현을 방해하는 전통의 수호자로서 역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달 9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인권센터에서 열린 제 25차 회기에서 사회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제출한 조약이행에 관한 제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채택하고 ‘교원 및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이 법과 실재 모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국정부는 이에 대한 자세한 이행 여부를 3차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관련 해설 3면)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에 높은 사교육비 지출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저소득층이 과중한 교육 재정을 부담하고 있다며 교육에 대한 한국정부의 공공적 무책임성을 질책했다.

사회권위원회는 3차 보고서에 ‘경제발전 수준에 맞는 공교육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을 수립’할 것을 한국정부에 강력히 권고하고 그 내용에 ▲중등교육을 무상의무 교육화하기 위한 구체적 활동의 합리적 기한 설정 ▲공교육 강화·저소득층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공교육제도의 기능과 질에 대한 재검토 ▲모든 단계의 교육에 사회 각계 각층의 동등한 접근 보장을 위한 구체적 조치 ▲인권 신장을 위한 교과내용의 재평가 등이 포함될 것을 요청했다.

유엔 사회권 규약을 비준한 국가는 5년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회권위원회는 보고서 심의 후 해당 국가에 규약 실현의 장애요소, 우려사항, 제안 및 권고사항 등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이번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의 권고 내용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2006년 6월 30일까지 3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남효 기자 namu64@edu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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