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 조퇴·지각·외출 사유 미기재 예규 개정 이후 실태조사
“개정 예규대로 사유 쓰지 않는다.” 답변 28.5%에 불과
수업 등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조퇴·외출 시 사유를 기재하지 않도록 교원휴가에 대한 예규가 개정되었으나 교사 10명 중 3명만 ‘실제 학교에서 이 조항이 지켜진다.’고 답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지부장 오도영, 전교조 전북지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8일까지 전북지역 교사 456명을 대상으로 예규 개정 이후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사유를 쓰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129명으로 28.5%에 불과했다. 반면 응답교사 절반에 가까운 44.0%는 여전히 사유를 기재하고 있었고, 사유를 적지 않으나 구두 결재 요구 등으로 인해 절차가 더 까다로워졌다고 여기는 이들도 8%를 차지했다.
학교 급별에 따른 응답 성향을 분석해보면 격차는 더욱 뚜렷해진다. 예규 준수 비율을 보면 유치원 25%, 초등학교 35%, 공립 중고등학교 24%, 사립 중고등학교는 16% 비율에 그쳤다. 특히 사립중고등학교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56%가 ‘예전 방식대로 사유를 기재’하고, ‘구두 결재를 강요받는다’는 응답자도 19%에 달했다.
선생님들의 주관식 응답을 살펴보면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 응답 교사 456명 가운데 112명이 자신이 복무 사용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매주 수요일 7교시에 전문적 학습공동체나 협의회 일정 등을 만들어 조퇴하지 못하도록 함”, “구두보고를 당연하다고 생각해 원장은 물론 원감에게까지 보고하도록 지시”, “이사장이 교사 근태까지 보고 받는 상황이라 외출 및 조퇴 사유를 쓰고 있음”, “관리자가 사전 구두 결재를 요구하며 허락 여부를 생각해 보겠다는 식으로 결재를 미룸”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도교육청은 바뀐 예규 관련 공문 안내와 관리자 연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태 파악, 지도 감독 권한 활용 등을 통해 실제 학교 현장에 개정 예규를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교사의 권리보장이 어느 학교에 근무하느냐에 따라 제각각이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 좋아요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