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김문수 의원과 '교사 정치 기본권'을 논의하다!

현경희 편집실장 | 기사입력 2024/06/0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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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김문수 의원과 '교사 정치 기본권'을 논의하다!
22대 국회를 가다 ①
현경희 편집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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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6/0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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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를 가다 ①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 현경희 편집실장


5월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했다. 전교조는 개원 일주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교육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며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확보를 위한 법 제·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5일 오전,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과 문병모 부위원장, 박성욱 정책실장, 강성란 정책지원국장은 첫 의원 면담으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찾았다. 김문수 의원은 초선으로, 이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교육계를 잘 이해하고 있는 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전희영 위원장은 김 의원에게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법’과 ‘교사 정치 기본권 확보를 위한 법’ 제정의 필요성을 말하며 법 제·개정에 관해 논의했다.

 

전 위원장은 학교 내 갈등을 줄이며 제대로 된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더해 학교장의 책무가 명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이후 전교조와 긴밀하게 협의해 현장과 밀착한 법 제·개정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 22대 국회에서 다루어야 할 교육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김문수 의원과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 김문수 의원실

 

덧붙여 박성욱 정책실장은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교사 정치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 개정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또한, 교원노조가 ‘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교육당국의 교육 개악을 견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교원노조가 ‘교육 정책’ 내용을 교섭과 단체협약에서 다룰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교사 정치 기본권’ 중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인 법 개정을 하며 온전한 정치 기본권 획득을 위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더불어 ‘교육 정책’ 체결 권한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고민해 보자 답했다.

 

김 의원은 요즘 논쟁되는 교권과 학생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립하는 게 아니라 모두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기에 복잡한 과정을 거치더라도 결국은 교육주체들의 인권을 모두 아우르는 법 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주체들이 각자의 입장을 최대한 얘기할 수 있는 조정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으로 전교조와 긴밀히 협의하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 제·개정에 노력하겠다는 뜻과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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