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 교원노조·단체(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故 서이초 교사의 순직과 순직 인정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오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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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마저 순직으로 인정되지 못한다면 50만 교원은 도대체 얼마나 더 참혹한 상황에 내몰려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 말은 100개 교원노조·단체가 ‘고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과 순직 인정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20일에 발표한 공동성명의 절절한 호소다.
21일, 인사혁신처는 고 서이초 교사를 포함하여 최근 교권침해, 업무 과중 등으로 희생된 교사들의 순직 인정을 심의할 예정이다. 6개 교원노조·단체(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故 서이초 교사의 순직과 순직 인정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승혁 전교조 부위원장의 사회로 50여 명의 교원이 참여해 50만 교원의 '순직 인정' 요구를 전달했다.
100개 교원노조‧교원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고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뿐 아니라 ▲교사 순직 인정 신청을 위한 유가족 조력 시스템 구축 ▲교권 침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내용들을 근거로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교원 참여 보장 등 순직 인정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 6개 교원노조·단체 대표자들은 교사 순직인정 촉구와 함께 유가족 조력 시스템 구축, 교권침해 재해보상 승인 제도화,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교원 참여를 요구했다. © 오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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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서이초 사건 이후 7개월이 지났음에도 선생님의 희생은 여전히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라며 “도대체 교사의 어떤 죽음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교사의 죽음은 제대로 수사나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故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에 대한 정당성은 이미 차고 넘친다”며 “선생님께서 남기신 기록을 종합해보면 관련 법률에 따라 순직으로 속히 인정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며 인사혁신처의 순직인정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조속한 순직 인정 등을 요구하는 ‘전국교사일동’의 12차 집회가 서울 시내에서 열리기도 했다.
교사들의 순직 인정 요구가 높아지자 뒤늦게 교육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이초 교사 등 순직 인정 촉구 입장에 공감하며, 교원의 순직 심의를 위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면서 시도교육청별로 순직심의 담당자를 지정(1.25)해 순직인정 증빙자료 준비와 정서안정을 지원하고, 올해부터 순직인정 과정에 교사 출신 관계자 참여 및 3월부터 교원의 직무와 질병, 사망과의 관련성을 분석·연구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