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전교조, 교육부 차관에게 '늘봄 원점 재검토' 강력하게 요구

현경희 편집실장 | 기사입력 2024/02/0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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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전교조, 교육부 차관에게 '늘봄 원점 재검토' 강력하게 요구
늘봄 관련 각종 파행사례에 문제 제기
늘봄 지자체 이관을 위한 협의체 구성 제시
기간제 교사 투입 지침도 다시 수립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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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2/0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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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 관련 각종 파행사례에 문제 제기
늘봄 지자체 이관을 위한 협의체 구성 제시
기간제 교사 투입 지침도 다시 수립 요구

▲ 전교조는 지난 1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늘봄학교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상정 기자

 

교육부가 학교 현장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거침없이 늘봄 업무를 밀어붙이고 있는 데 대해 전교조가 ‘늘봄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 이하 전교조) 지난 1월 3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교육부 차관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늘봄학교 관련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는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늘봄학교 실행계획’을 제시하였고, 전교조는 이에 대해 항의하며 원점 재검토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날 면담에서 전교조는 기존 7대 요구사항 중 교육부가 수용한 ▲늘봄을 포함한 방과후, 돌봄 업무를 교사 업무에서 분리 ▲늘봄 운영시간 중 발생한 사건의 책임 소재로부터 교사 보호 ▲전국 교육지원청 산하에 늘봄(방과후,돌봄)지원센터 설립과 역할 강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여기에 더해 ▲늘봄/돌봄/방과후 업무를 교사 업무분장표에서 즉시 삭제 ▲비민주적 늘봄 추진 학교 및 교육청에 교육부가 직접 행정지도 ▲늘봄을 비롯한 각종 돌봄, 방과후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특히 교육부에서 강행하고 있는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기간제 교사 배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기간제 교사는 법령에 의거하여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교사이기 때문에, ‘늘봄 업무만을 위해 기간제 교사를 투입’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전교조는 같은 날인 1월 3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안 늘봄지원실 설치’에 현장교사 97.1%가 반대한다는 결과를 발표하며 늘봄학교 계획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전교조는 교육부 차관과의 면담에서 해당 설문 결과를 함께 전달했고, 현장요구 반영을 위한 늘봄학교 관련 면담을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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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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