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4법 국회 본회의 1호 법안으로 통과...“공교육정상화 첫걸음 떼다”

오지연 기자 | 기사입력 2023/09/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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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4법 국회 본회의 1호 법안으로 통과...“공교육정상화 첫걸음 떼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남은 과제 ‘산적’
교육활동 보호 인력・예산 없어 ‘공염불’ 우려
‘교육활동 보호’를 넘어 ‘교권 보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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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9/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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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남은 과제 ‘산적’
교육활동 보호 인력・예산 없어 ‘공염불’ 우려
‘교육활동 보호’를 넘어 ‘교권 보장’으로

▲ 9월 21일, 국회 본회의 1호 안건으로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 국회방송 갈무리

 

마침내 21일, 교권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에 1호 안건으로 통과됐다.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66일만의 일이다. 전교조는 “50만 교원의 거대한 참여가 만들어낸 결과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을 뗐다”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21일 2시, 본회의를 열고 1호에서 4호 안건으로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순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개정안은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제출 의무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형법상 처벌 추가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즉시 분리 ▲교육활동 침해 행위 신고 의무 ▲교원 직위 해제 요건 강화 ▲보호자 등에 관한 교육적 조치 강화(이상, 교원지위법) ▲정당한 생활지도 면책 ▲민원 처리에 대한 학교장 업무 책임 ▲보호자의 의무 신설(이상,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유아 생활지도권 신설(유아교육법) 등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당일 논평을 통해 개정된 4개의 법안은 “50만 교원의 거대한 참여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다”이라고 환영하면서 지난 66일 동안 “교사들은 응집력을 보여주며 집단지성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들이 있었기에 당정과 여야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머리를 맞댈 수 있었다”고 짚었다.

 

▲ 9월 16일, 9차 전국교사집회에서 4만여 명의 교사들이 국회 앞에서 '9월 국회 1호 통과'를 외쳤다.   ©김상정 기자

 

7월 18일,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이 알려진 이후 교사들은 아홉 차례에 걸쳐 전국교사집회를 열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교사의 교육권 보장,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공교육정상화를 촉구했다. 1차 5천 명, 2차 4만 명, 3차 5만 명, 4차 4만 명, 5차 5만 명, 6차 6만 명, 7차 30만 명, 8차 12만 명, 9차 4만 명 연인원 60만 명이 참가했다. 특히, 9월 4일 49재 추모집회는 단체 행동권이 없는 교사들이 평일에 연가·병가 등을 내고 10여만 명이 집회에 참여했다. 한국은 물론 세계 교사운동 역사상 유례없는 교사운동이었다.

 

전교조는 7월 18일부터 서이초 교사 추모행동을 시작했다. 25일에는 14,450명의 교사가 참여한 ‘교권보장 의견 조사’를 바탕으로 ‘교권 보장을 위한 3대 과제·13개 대책안’을 제시하며 대국회 입법활동, 교육당국 대책 촉구활동을 전개했다. 8월 4일에는 5개 교원단체에 ‘교육권 확보’ 공동대응을 제안했다. 6개 교원단체는 공동요구안을 만들어 국회 교육위, 복지위, 여야 대표, 국회의장을 만나 법 통과에 힘을 모았다.

 

교권 4법 논의를 시작한 8월 17일부터 ‘교육위 법안소위’가 개최될 때마다 ‘조합원 행동의 날’로 명명하여 1인시위와 여론화 실천을 하고 17개 시도지부가 발로 뛰어 120명 국회의원에게 ‘교권4법 법 개정 동의서’를 받아냈다. 9월 15일부터는 본회의 당일까지 ‘교육활동보호입법 쟁취를 위한 국회집중농성’을 시작해 ‘본회의 1호 통과와 교육권보호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타임라인) 

 

▲ 전교조는 21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교권보호 4법 통과’를 위해 국회 앞 집중농성에 돌입했다.     ©김상정 기자

 

교사 출신 강민정 국회의원은 법안통과 직후 SNS에 “검은 점들이 모여 만든 물결이 국회를 움직였다. 여전히 남은 과제가 많지만 이번 교권4법 통과가 입법부와 교사시민 간 연대가 더 깊어지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이번에 통과된 교권 4법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입법’이라는 측면에서 진전은 있었지만, 교권, 즉 교육할 권리와 권한을 보장하는 5개 교원단체 핵심 요구법안은 부결되었다.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구체화하고 지원하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치료 권고·상담 및 학습지원·보호자 협조 ▲수업방해 학생 즉시 분리 ▲분리 별도 공간 및 전담인력,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거부시 학생 보호자 학교 출석요구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제외되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법안 심사에서 교육부 고시를 이유로 교사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관련된 법안들을 반대하였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한다”라면서 “교육활동 보호’를 넘어 실질적 ‘교권 보장’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교권 4법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지려면 인력과 예산 지원이 필수불가결하다. 현재 교육부가 내놓은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중 분리 조치만 하더라도 이를 이행할 예산, 공간, 인력 지원없이 학교와 교사에게 책임을 떠 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의심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의무화한 「아동학대처벌법」과 과도하게 적용되는 「아동복지법」의 정서 학대 조항은 현장의 정상적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현재, 관련 개정 법안은 논의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교조는 “교육부와 국회가 아동학대처벌 관련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교권 4법은 완성이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50만 교사들의 움직임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전교조는 교권 보장을 위해 50만 교사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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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메림 2023/09/28 [05:07] 수정 | 삭제
  • 아동학대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 끝까지 2023/09/22 [01:59] 수정 | 삭제
  • 부족하지만 놀라운 성과.. 검은 점들 고맙습니다.
  • 삼월이마님 2023/09/21 [20:08] 수정 | 삭제
  • 이제 시작입니다
  • 하루 2023/09/21 [19:10] 수정 | 삭제
  •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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