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행령 입법예고
전교조 유치원위원회, ‘정부조직법 개정안 반대’ 국회 1인 시위
▲ 전교조 유치원위원회는 18일부터 국회 앞에서 정부조직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령 개정을 반대 입장을 알리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 전교조 유치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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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영・유아 보육 업무'를 하고 '교육재정에서 보육료를 지원'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유치원 교사들은 '교육과 보육의 강제병합을 중단하라'며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시작했다.
9월 8일, 교육부장관 업무에 영・유아 보육 업무를 추가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다.(->개정안) 이는 지난 7월 28일, 교육부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한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에 따른 것으로 당정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교육부는 교육재정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을 지난 8월 25일 입법 예고했다.(->개정령) 앞서 6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유·초중등 교육여건을 악화'될 것을 우려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교육부는 이를 강행하고 있다.
전교조는 18일 논평을 통해 정부조직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령 개정은 “유・초중등 교육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교육과 보육 각 영역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유보 강제병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아홉 차례에 걸쳐, 연인원 60만 명이 참가한 전국교사집회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 인력의 확충과 재정 확보 요구’에 교육부는 모르쇠로 일관했다”라면서 “교원정원은 감축하면서 보육료를 교육재정에서 지원하고 늘봄학교 비교과 교사를 신설하는 것은 본연인 업무인 ‘교육’을 망각하고 ‘보육’ 지원에만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나윤미 전교조 유치원위원장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다짐은 어디로 갔는가? 졸속적인 유보통합을 중단하라는 현장교사들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로 만들어 버렸다”라며 교육전문가인 교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 유치원위원회는 18일부터 국회 앞에서 정부조직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령 개정을 반대 입장을 알리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 전교조 유치원위원회와 본부 일꾼들 20여명이 28일,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앞에서 '깜깜이식 졸속 유보통합 추진 규탄'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오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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