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르릉교권상담] 호봉정정 후 과다 지급 보수, '최근 5년분만 환수하는 것이 옳다.'

김민석 · 전교조 교권상담국장 | 기사입력 2022/06/2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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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릉교권상담] 호봉정정 후 과다 지급 보수, '최근 5년분만 환수하는 것이 옳다.'
교육청, 판례와 달리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호봉정정일”로 판단
김민석 · 전교조 교권상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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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6/2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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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판례와 달리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호봉정정일”로 판단

 

"교육청의 호봉획정 오류로 18년 동안 ‘2천2백13만4천5백90원’의 보수를 더 많이 지급했습니다. 해당 금액을 교육청으로 반납하셔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2천2백만 원 상당의 거액을 토해(?)내라는 통보를 받는다면 어떤 심정일까?

2022년 3월, 교육청은 A 교사의 호봉획정에서 두 가지 오류를 발견하고 호봉을 정정했다. 2004년 초임호봉 획정에서 부여한 가산연수 2년을 1년으로 정정했다. 2012년 3월 1일부터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한 2년 경력을 가산연수에서 제외했다. 모두 담당 장학사의 실수이다.

 

A 교사는 18년 동안 교육청이 획정한 호봉에 따라 교육청이 지급하는 보수를 받고 성실히 근무했을 뿐이다. 호봉획정은 임용권자의 권한이므로 호봉획정 오류에 A 교사의 과실은 전혀 없다.

 


18년 전체의 해당 금액을 반납하라는 교육청의 통보는 정당한 것일까?


 

결론적으로 교육청의 통보는 정당하지도 합법적이지도 않다. 사실상 행정폭력이다. 이 사안의 전말을 살펴보자.

 

강원도교육청은 2004년 3월 1일, A 교사를 초등특수교사로 임용했다. 교육청에서 부여한 초임호봉은 12호봉이다. 초등 2급 정교사에 부여하는 기산호봉(8호봉), 군경력(2년 6월), 가산연수 2년을 합산하여 12호봉(잔여일수 6월)을 부여했다.

 

초임호봉 획정에서 문제가 된 사항은 가산연수 2년이다. A 교사는 1997년 대학교 대학에 입학했고, 같은 대학의 사범대학 초등특수교육을 복수 전공했다. 2004년 대학과 사범대학을 동시에 졸업한 A 교사는 두 개의 학사학위(학사, 초등교육학사)를 취득했다.

 

2004년 3월, 초임호봉획정에서 담당 장학사는 사범대학 초등특수교육과를 졸업한 경력을 인정하여 가산연수 2년을 부과했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사범대학에서 특수교사 자격증을 획득한 후 특수학교 또는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을 담당하면 가산연수 2년을 부과한다. 비사범학교 졸업자는 1년의 가산점을 부과한다.

 

18년이 지난 2022년 교육청은 가산연수 2년을 1년으로 수정했다. 복수전공으로 사범대학을 졸업한 경우 사범대학 가산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다. “수학연한 2년 이상의 사범계 학교 졸업자”에게 부여하는 가산연수의 취지를 고려하면 복수전공 졸업자에게도 가산연수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A 교사는 교육청의 전보 발령으로 2012년 3월 1일부터 2년간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했다. 공무원 보수규정에서는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특수학교 또는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을 담당하면 가산연수 1년을 부과한다.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사에 대한 우대 차원이다. 교육청에서는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학교 또는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여한 가산연수를 삭제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는 특수학교 또는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 담당 업무와 크게 다를 바 없다. 모두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특수교육 활동이다. 특수학교 또는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 담당 교사를 교육청의 필요에 따라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전보해 놓고 가산연수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행정이다.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여 정부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경력을 가산연수로 인정했다. 그런데 적용 시점이 2017년이다. 동일 기관, 동일 활동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다. 2017년 이전 경력도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옳다.

 


복수전공자에 대한 사범계 가산연수 불인정,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가산연수 불인정.


 

A 교사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힘든 불합리한 내용이다. 모두 보수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호봉획정, 사람이 하는 일이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호봉획정에 오류가 있다면 정정이 필요하다. 호봉정정으로 인한 보수의 정산도 필요하다.

 

그런데 행정부(교육부, 교육청 포함)의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복수전공자에 대한 사범계 가산연수,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가산연수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제정한 공무원 보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상위 법률인 입법부가 제정한 국가재정법은 애써 무시하는 태도이다.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에서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가의 국민에 대한 채권 시효는 5년이다.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즉 5년이 지난 보수에 대해서는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제의 핵심은 소멸시효의 기산점, 교육청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호봉정정일”로 판단하고 있다.


 

교육청은 해당 교사의 이의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다.

“공무원보수규정은 공무원 호봉 획정에 관한 권한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등에게 일임하고 있으므로 임용권자 등이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는 한 누구도 이를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 획정된 호봉에 따른 과다 금액의 반환은 봉급을 지급한 때부터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호봉을 정정하여 진정한 경력 사실과 합치되게 되었을 때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는 호봉획정권자인 임용권자등이 호봉을 정정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교육청의 답변은 호봉획정 오류로 보수를 적게 지급한 경우 적용되는 논리이다. A 교사의 초임호봉이 1호봉 낮게 책정되어 보수를 적게 지급 받았다면 A 교사는 호봉정정을 요구하고 호봉정정일로부터 3년 이내 18년 동안 적게 받은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보수를 과다하게 지급한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자.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내지 제18조를 보면 호봉획정행위는 임명권자가 개개 공무원의 호봉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행정행위로서 설령 호봉획정에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호봉이 정정되기까지는 당초 호봉에 의하여 보수가 지급될 수 밖에 없다할 것이고, 따라서 잘못된 호봉획정으로 과지급된 보수 반환청구권은 호봉정정처분이 있어야 비로서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호봉획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그로 인해 과다지급된 보수의 반환청구권은 처음부터 아무런 법률상 원인없이 과다 지급된 것이므로 그 보수를 지급할 때에 청구권이 발생하여 그때로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중략) 원고에게 과다지급된 보수의 반환청구권은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마다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도 그때마다 진행된다 할 것이다.” (의정부지방법원 2008.11.4. 선고구합1905판결_급여환수처분부분취소)

 

법원은 임용권자의 호봉획정 오류에 의한 국가의 반환청구권은 호봉정정일이 아닌 해당 보수를 지급한 때로부터 5년이라고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이를 근거로 하는 사법부의 판결 마저 무시하고 행정부 자체의 해석과 예규를 근거로 임용일 이후 전 기간에 걸친 과다지급 보수액를 환수하겠다는 교육청의 방침은 행정폭력이다. 억울하면 개별 소송으로 맞서라는 태도는 옳지 않다.

 

교육청은 2022년 3월 1일 기준으로 최근 5년 기간 과다 지급한 보수만을 환수하는 것이 합당하다. A 교사는 최근 5년 기간의 해당 금액을 최대 5년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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