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르릉 교권상담]교원병가, 무엇이 달라졌나.

김민석 · 전교조 교권상담국장 | 기사입력 2022/06/0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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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릉 교권상담]교원병가, 무엇이 달라졌나.
1시간 병조퇴, 진단서 제출해야하나요?
김민석 · 전교조 교권상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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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6/0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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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병조퇴, 진단서 제출해야하나요?

 



Q. 1시간 병조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공무원의 휴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인사혁신처 예규인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사립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이들 규정을 준용합니다.

 7일 이상의 연속 병가 또는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진단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고,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한 병가는 본인의 연가에서 공제합니다.

 

 Q.병가의 누계가 6일인 공무원이 인후염 치료를 위해 1시간 병조퇴를 사용한다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할까요?

 A. 인사혁신처는 복무규정과 예규에 따라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감기, 몸살, 두통 등 가벼운 질병 치료에 치료비 보다 더 비싼 진단서 제출 요구는 불합리하다는 비판에 대해 병조퇴가 아닌 연가 또는 연가에 합산하는 일반조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공무원 근무혁신지침에 따라 공무원은 사실상 본인의 법정 연가를 남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고 남은 연가는 최대 10년간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이 부담스러운 가벼운 질병이라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연가(또는 연가에 합산하는 일반 조퇴)를 활용하라는 설명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교원의 휴가에 관한 사항은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를 통해 교원에게는 연가저축제를 실시하지 않고 학기중 연가 사용를 제한하면서 병가 사용은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인사혁신처 예규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중의 불이익입니다.

 

 Q. 병가 및 공무상 병가 기간은?

 A.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감염병으로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합니다. 공무상 병가 기간은 180일입니다. 공무상 병가 후 치료와 요양이 더 필요하면 공무상 질병휴직이 가능합니다.

 

 Q. 병가 기간은 진단서에 명시한 기간만 가능한가요?

 A. 인사혁신처 예규에서 병가 기간은 "기관장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진단서에 명시된 기간만을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장은 배정 업무, 수업시간, 환자 상태, 질병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병가 기간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Q. 휴식 시간 이동 중 계단에서 발목을 삐었습니다. 공무상 병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6일이내의 단순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부상이라면 학교장 재량으로 공무상 병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7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부상이라면 인사혁신처에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무상요양승인 결정서를 통보받을 때까지는 일반 병가, 연가, 질병휴직을 사용합니다. 이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되면 사용한 일반 병가, 연가, 질병휴직을 공무상 병가와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소급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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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ll 2022/09/07 [09:47] 수정 | 삭제
  • 정보가 너무나 고맙고 도움됩니다. 김민석 선생님 힘 내세요
  • 메주 2022/06/27 [15:06] 수정 | 삭제
  • 7일 이상의 병가 낼때는 의사소견서 말고 진단서로 제출해야 하나요? 아님 의사소견소도 되나요?
  • Hopetree 2022/06/13 [06:18] 수정 | 삭제
  •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교원병가관련 연가저축제 적용되면 좋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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