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 교육감, 민주화운동 교원 관련 특별결의문 발표

박근희 | 기사입력 2020/11/0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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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교육감, 민주화운동 교원 관련 특별결의문 발표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야 한다"…민주화운동 관련 교원 원상회복 위한 특별법 즉각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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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의 자리로 되돌려야 한다"…민주화운동 관련 교원 원상회복 위한 특별법 즉각 제정 촉구

15명의 시도교육감이 민주화운동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문화 형성을 위한 특별결의문을 발표하고 민주화 운동 관련 교원의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특별결의문에 뜻을 함께한 교육감들은 지난 1989528일에 창립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가입했다 해직된 교사들, 재단의 비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바로잡으려 노력하다 해직된 사립학교 교원들, 사회민주화를 위해 애쓰다 구속된 교사들, 전교조 창립 후 ‘보안 심사를 통해 임용에서 제외된 후 10~12년이 지나서야 발령받은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교사’ 등 교육 민주화를 위해 걸어온 1800여 명의 해직 교사 및 임용제외 교사들의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 전교조는 1989년 전교조 결성 등 교육민주화 운동으로 해직된 교사들의 원상회복을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윤병선 전교조 원상회복특별위원장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민주화운동 관련 교사들의 원상회복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담은 요구서를 전달하는 모습.  © 김상정 기자

 

교육감들은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한다. 31년의 세월이 순식간에 지났다. 이제 당장 정의를 세우고 해직교사와 임용제외교사를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아직도 교육 일선에서 후대의 교육에 헌신하고 있다는 것은 교육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는 140여 명이 돌아가셨다. 30여 명이 연금 대상에서 제외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절반 가까이 퇴직하고도 정상 연금보다 40만 원 내지 100만 원 덜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이제 교육계의 적폐를 해소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육감들은 사회 각계에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가 올바로 평가되고 존중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또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는 해직임용제외교사들의 해직임용제외 기간 임금 보전 해직임용제외 기간 경력 인정 연금 상의 불이익 해소 등을 통해 그동안 받았던 불이익에 종지부를 찍고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는교육 민주화운동 관련 교원의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의 즉각 제정을 강조했다.

 

특별결의문에 함께한 교육감들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다. 강은희 대구교육감과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함께하지 않았다.

 

 

▲ 11월 5일 15개 시도교육감 명의로 발표된 특별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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