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 동안 계속되는 교사들의 고통, 끝나나

김상정 | 기사입력 2020/10/2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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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 동안 계속되는 교사들의 고통, 끝나나
전교조 결성 관련 해직교사 등 원상회복 위한 법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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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2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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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결성 관련 해직교사 등 원상회복 위한 법제정 촉구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 건으로 해직됐던 교사들의 원상회복과 민주화 운동 관련으로 고초를 겪은 교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올해 안에 관련법 개정을 통해 31년 전 해직으로 인해 31년동안 받았던 불이익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9일 오전 1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 17개 시도지부와 참교육동지회 등 관련 단체들은 해당 시·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및 민주화운동관련 교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촉구했다. 곧이어 각 시도교육감을 만나 관련 법 제정을 촉구하는 요구서를 직접 전달했다.

 

▲ 윤병선 전교조 원상회복특별위원장은 29일 오전 11시 반 경,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89년 전교조 결성 등으로 해직된 교사들의 원상회복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가 담겨있는 요구서를 직접 전달했다.  © 김상정


1989년은 전교조가 결성된 해다. 그해 2월 여소야대 국회는 교원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 제정이 무산되었다. 노태우 정권은 그해 528일 전교조 결성에 참여한 교사들 중 탈퇴각서를 쓰지 않은 1527명의 전교조 조합원인 교사들을 파면 해임했다. 뿐만 아니라당시 문교부 차원에 대책위를 꾸려 미래 전교조라 판단되는 대학생들인 예비교사들을 교단에 서지 못하게 했다.

 

전교조 결성 건으로 해직된 교사들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해직된 교사들, 시국사건관련으로 희생당한 교사, 그리고 전교조 출범 이후 10년에서 12년이나 늦게 교단 발령이 난 임용제외 교사 모두 합쳐서 1800여명의 교사들이 당시 노태우 정권의 국가폭력에 의해 고초를 겪은 이들이다.

 

이들은 2002년 민주화보상법에 의거, 대통령 직속 민주화보상심의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민주화 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았지만 어떠한 보상이나 합당한 조치를 받지 못했다. 2004년까지 명예회복의 구체적 내용을 통보하겠다고 약속까지 받았고 참여 정부 때는 해직기간에 대한 호봉 인정 등의 공문까지 받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도리어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거세졌다. 전교조는 또다시 법외노조가 됐고 또 다시 34명의 교사들이 해직의 고통을 겪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올해 전교조 법외노조가 취소되면서 34명의 해직교사들은 모두 원상회복이 되면서 복직이 됐다. 그러나 31년 전 해직된 교사들의 원상회복은 31년 동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병선 전교조 원상회복추진위원장은 촛불 정부라 일컫는 문재인 정부가 앞장서서 31년 전부터 해직을 당하고 고통을 겪어 온 1800여 명의 민주화 운동 관련 교사들의 명예회복을 시켜야 한다. 이번 12월 말까지 민주화운동 관련 교원의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1800여명의 불이익을 해소시켜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 윤병선 전교조 원상회복추진특별위원장은 "정부가 앞장서서 31년 전부터 해직을 당하고 고통을 겪어 온 1800여 명의 민주화 운동 관련 교사들의 명예회복을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상정

 

원상회복 조치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은 해직기간이나 임용되지 않았던 기간 4년 반에서 최대 12년 동안 못받았던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과 해직기간을 최소한 경력으로 인정하라는 것 그리고 호봉이 인정되지 않음으로서 나이 많은 교사들은 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연금에서 40만원에서 100만원 가까이 손해를 보고 있는 등 불이익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해소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다.

  

조연희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정부는 1989년 전교조 탄압교사 대량해직이 국가폭력이었음을 당장 인정해야 하고 해직교사들과 민주화운동 관련으로 미임용된 교사들의 명예회복과 배상이 늦춰진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1800여 명에 이르는 민주화운동 관련 교사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원상회복하는 일에 앞장서고 적어도 올해 안에 법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행동으로 함께 나서주시길 바란다.”라며 17개 시·도교육감들에게 요구했다.

 

 

▲ 29일 오전 11시 전국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모두 한목소리로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위해 관련 특별법이 올해 안에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교조 시도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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