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면직자 복직 등 직권취소 후속조치 방안 마련
고용노동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처분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3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선고 관련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이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이를 근거로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면서 이 판결 취지에 따라 노조 아님 통보 처분을 취소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부도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직권 면직자 복직 등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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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도 곧바로 보도자료를 통해 직권 면직자 복직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3일, 교육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존중하며 이 판결로 7년여 이어져 온 교육계의 오래된 갈등이 해소되고, 법과 행정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단체교섭, 노조 전임자, 사무실 지원, 직권 면직자 복직 등 향후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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