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방지법' 시행 1년, 학교는 여전히 '비민주적'

박근희 | 기사입력 2020/07/1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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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방지법' 시행 1년, 학교는 여전히 '비민주적'
'답정너' 관리자· 사전대면보고 강요
박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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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1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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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정너' 관리자· 사전대면보고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알려진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 1년을 맞았다. 지난해 7월 16일부터 이뤄진 시행에 맞춰 교육부는 같은 해 8월, '권위적· 유교적 문화가 팽배한 교육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계 갑질 근절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렇다면, 실제 교육 현장은 1년 사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남지부에서 진행한 '학교관리자의 민주적 학교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준다. 전남지부는 응답자의 60%가 긍정 평가를, 20%는 보통, 20%는 부정 평가한 전체 평균을 발표하며 "갑질 문화 개선, 민주적 학교 문화 만들기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여전히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문화는 존재한다."라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적 · 투명성을 묻는 항목에서 49.9%가 긍정 평가했고 인사 관련 위원회의 절차가 민주적인지를 물었을 때도 64.1%가 긍정 평가하는 등 이른바 갑질 문화가 개선되고 있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연구시범학교 신청 시 토론과 무기명 비밀투표 등 민주적 결정 과정을 거치는지'를 묻는 항목에서는 37%가 '그런 경험이 없다'로, 18.4%는 '거치지 않는다'고 답해 절반 이상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비민주적인 학교운영 사례를 묻는 주관식 설문 결과는 더욱 심각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교사들은 여전히 복무나 업무 결제할 때 사전대면보고를 강요받거나 경직된 회의 문화와 교장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지시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예를 들어 수시로 다른 교사들 앞에서 폭언과 비하를 하거나 '교사들이 교육평가 내용을 잘 모르고 업무를 하기 싫다는 이유로 간소화했다며 학기별 몇 백 장의 포트폴리오를 일일이 수기결재나 검토를 받았다'는 사례도 나왔다. 한 관리자는 다른 지역에 사는 자신의 손녀를 해당 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맡도록 요구한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는 사례까지 있었다.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인 관리자 때문에 원활하지 못한 소통을 지적한 답변도 많았으며 한 응답자는 '적어봤자 아무 소용 없다. 교장 자격증제도가 존재하는 한 저들의 특권의식은 계속될 것이다. 하루 속이 교장자격증제를 폐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교조 서울지부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서울지역 유· 초·  중· 고 교원 전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현재 이사장 갑질 논란이 붉어진 서울 동진학원에서 교사에 대한 보복성 징계 등 학교운영의 파행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오는 15일에 발표 예정인 서울지역의 설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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