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국제중 지정 취소

김상정 | 기사입력 2020/06/1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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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국제중 지정 취소
교육단체들, 적극 환영하면서 교육부에 시행령 개정 촉구
김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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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1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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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단체들, 적극 환영하면서 교육부에 시행령 개정 촉구

서울시교육청이 국제중 재지정을 취소했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재지정 취소 결정을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610일 오전 10시 반 서울시교육청,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평가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역 국제 중인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의 지정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시교육청 페이스북 페이지에 생중계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발표 하루 전인 9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심의한 결과 평가대상 3교 중 2교는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문 등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절차를 신중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 서울시교육청 관계자가 기준점수를 2015년 60점에서 올해 70점으로 상향 조정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등급간 배점 차이가 줄어들면서 각 항목에 대한 보통의 총점은 70점이다. 2015년은 보통을 다 합한 점수가 60점이었다.   © 기자회견 화면 갈무리


서울지역 30여 개 교육단체로 꾸려진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서울지역 2개 국제중의 재지정 취소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폐지처럼 순리에 따른 결정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취소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국의 국제중학교를 모두 일반중학교로 일괄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서울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특성화중학교는 모두 3개교다. 사립학교인 국제중 2개교(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와 공립학교인 서울체육중학교가 있다. 이번에 재지정이 취소된 학교는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이 밝힌 이들 국제중에 대한 재지정 취소의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문대상이 된 2개교(영훈국제중, 대원국제중)는 모두 학교 운영상의 문제뿐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서 학사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해 감사처분을 받은 것이 중요한 감점 요인이 되었다.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 교육격차 해소 노력이 저조한 점이 지정 취소의 주요 이유라고 밝혔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이들 2개교는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에서 연간 평균 1000만원 이상의 학비를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학생 1인당 기본적 교육활동비사회통합 전형(기회균등전형) 대상자 1인당 재정지원 정도등에서도 저조한 평가를 받아 학교 자체의 학생 교육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노력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회견, 페이스북 댓글창에 기자들이 질문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답하고 있다.   © 화면 갈무리


이번 평가의 기본 점수는 70점이었다. 이는 등급(보통/미흡) 간 배점 비율을 축소함에 따라 보통/미흡 점수가 상향 조정되었음을 의미한다. 모든 항목에서 보통평가를 받아야 기준 점수(70)를 받을 수 있다. 감사지적사항 감점도 5점에서 10점으로 반영됐다. 이와 같은 기준은 국제중이 있는 서울, 경기, 부산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사항이고 교육부의 외고, 국제고 평가 표준안 협의사항을 준용한 것이다. 자사고의 경우 감사지적사항 감점은 12점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절차법21조 등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 교육부에 국제중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동의하면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은 2021년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된다. 그러나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국제중학교의 학생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교육부 동의 신청은 학교청문을 거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진행되고 동의 신청일로부터 50일 이내에 교육부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지난 달 28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렸으나 국제중의 일반중 전환을 담은 중학교 서열해소 안건은 다뤄지지 않았다지난 1월 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안건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안건에서 국제중의 근거규정이 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을 고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이에 대해 "특성화중학교는 국제중과 예술, 체육, 대안 중학교 등 다양하다. 시행령에서 특성화중을 일괄 폐지하게 되면 다른 분야의 특성화중도 폐지되는 문제가 교육감협의회에서 쟁점이 되었다. 교육감협의회는 국제중학교가 있는 4개 지역에서 좀 더 논의를 해달라"는 입장이었음을 전했다. 4개 시도교육청은 현재의 국제중학교 조항은 삭제하고그 외의 특성화중 존치 등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국제중 폐지와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 때처럼 소모적인 갈등 상황을 거치지 않고 두 개 국제중학교의 청문 절차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라면서 중학교 수준에서도 일류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선행학습 경쟁을 극복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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