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시키기 위한 시민연대 발족

김상정 | 기사입력 2020/05/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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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시키기 위한 시민연대 발족
교육권과 학습권 가로막고, 지금도 피해자 양산하고 있다.
김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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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5/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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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권과 학습권 가로막고, 지금도 피해자 양산하고 있다.

 

 

▲ 2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가 발족했다.      © 시민연대 제공

 

 교사들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가보안법 제 7조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단체가 2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발족했다.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시민연대)’에 함께 하는 단체들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교육희망네트워크, YMCA 전국연맹, 평화어머니호,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한국도시농법, 예수살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통일의 길, 4.27시대 시민회의,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삶을위한교사대학, 대안교육연대회의, 희망레일,기린청소년단체, 다산인권센터, 실천불교승가회, 원불교 인권위원회, 여순항쟁 서울유족회, 동학실천시민회의 등 교육시민사회인권단체들이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국가보안법 7조 위헌 심판이 청구사항에 대하여 시대정신과 헌법의 정신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위헌 심판할 것을 촉구하며, 이번 총선으로 구성된 21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결성을 선포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을 표방하고 결성된 전교조에게 통일교육은 강령적 과제이다. 따라서 전교조와 조합원들은 결성초기부터 자발적으로 광범위하게 통일교육을 진행해 왔다.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진행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죄 조항이다. 겨레의 반쪽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사회인지를 사실 그대로 얘기하면 국보법 제7조 적용 대상이 된다. 이런 상태에서 통일교육을 어떻게 할수 있는가? 언젠가는 함께 통일조국에서 만나야 할 우리 아이들에게 통일의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 통일교육의 걸림돌인 국보법 7조부터 폐지하고, 궁극적으로 반통일 악법인 국보법 전체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시민연대의 발족 의의를 설명했다. 

  

1948121일에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은 1941년 시행된 조선총독부 법률 제 54호치안유지법을 모체로 하고 있다고 알려져왔다. 시민연대는 헌법에 사상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사람의 생각을 국가가 임의로 그 목적을 판단하여 처벌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위헌이며, 72년이란 시간 동안 한결같이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온 악법으로 적폐청산을 위해서라도 폐지해야 마땅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특히,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민주시민교육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7(찬양·고무) 조항부터 폐지해야 한다면서 ‘7조부터 폐지운동에 들어간 이유를 들었다.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인 다름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혐오와 배제의 논리를 유포한다는 것이다. 북을 바로알기 위한 자료탐색이나 연구 과정을 이적표현물 소지혐의의 범죄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반면 북한에 대한 막연한 비난 등은 무한대로 용인하면서 맹목적인 증오를 조장하고 있어 비교육적이며 교사가 불필요한 내부검열을 함으로써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위축시켜왔다는 점에서 학습권과 교육권을 침해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7조에 대표적인 피해자로 박미자 교사 등 4명의 교사가 있다. 이들은 남북교류가 활발하던 시기의 교류활동과 통일교육으로 트집잡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7년여간의 재판 끝에 올해 19일 국가보안법 7조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대법원의 유죄 확정을 받고 교직에서 파면당했다. 또한 노태우 정권 때 북침설 교육조작 사건에 휘말려 국가보안법위반죄로 형을 산 후, 빨갱이 교사로 낙인 찍혀 살아온 강성호 교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죄 재심도 진행 중이다.

 

민중노래인 혁명동지가를 부른 이유로 국가보안법 7조가 적용되어 유죄를 받았던 파주 지역 3선의원은 의원직에서 파면당하기도 했다. ‘혁명동지가는 민중가수로 알려진 백자씨가 1991년 만든 민중노래로 이른 바 운동권에서 흔히 불렀던 노래다. 검찰은 이 노래를 부른 것이 반국가 단체를 찬양 곰한 행위라고 기소했고 2020514일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다.

 

지금은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쉽게 남과 북의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를 알 수 있다. 유럽여행 중인 이들은 기차 안에서 북측 사람들과 우연히 만나 대화하는 영상을 찍어 올리기도 하면서 삶을 공유하기도 한다. 시민연대는 국가보안법 제 7조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법이라며 전국의 교육시민단체들과 폭넓게 연대하여 국가보안법 제 7조부터 폐지운동을 시대에 맞는 문화 예술적 활동으로 확산하고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을 결의했다.

 

 

발족식 후, 대표단은 헌법재판소에 국가보안법 7조 위헌심판 촉구 서한을 전달했다. 앞으로 이들은 위헌심판청구된 국가보안법 7조의 위헌판결 촉구 1인 시위, 국회입법토론회 등의 활동으로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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