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프로세스’의 끝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로!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5/2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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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프로세스’의 끝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로!
대법원 공개변론 앞두고
강성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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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5/2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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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개변론 앞두고

전교조가 대법원 공개변론을 앞두고 공작 정치의 산물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판결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대법원 공개변론을 앞둔 20일 전교조 법적지위 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는 말에 나선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2013년부터 시작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 법정 투쟁의 정점에 와있다. 이후 이 자리에서 하는 기자회견은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고 앞으로 30년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히는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 소송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대법원은 정의로운 판결로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4년 동안 방치한 6만 조합원의 단결권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교조는 대법원 공개변론을 앞두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손균자 기자

 

투쟁사가 이어졌다. 한은수 전교조 강원지부장은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가처분 항소 이유서를 다시 써주고 담당 판사는 압력을 통해 판결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청와대와 대법원의 결탁에 의한 사법 농단 결과인 점이 확인된 만큼 대법원은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 판결로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한다.”고 말했다. 

 

전희영 전교조 경남지부장은 노조 할 권리, 그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던 201642살 생일날 해고 통보를 받았고 저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교단에서 쫓겨났다. 전국의 34명 교사에게 일어난 일이다.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국가 폭력에 의해 자행된 일임이 밝혀졌는데 왜 우리는 오늘로 1582일째 거리의 교사인가. 사법부는 법외노조 취소 판결로, 정부는 해직교사의 원직 복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시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는 피켓팅과 1인 시위 등이 이어졌다  © 손균자 기자

 

김중태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잘못된 입시 제도로 인해 우리 학생들이 건강권을 담보로 등교한 수업 첫날이며 국회의 교원노조법 개악안 통과를 목전에 둔 오늘 사법부의 공개변론이 예정되어 있다.”면서 노조법 시행령 92항에 따른 노조 아님통보의 첫 사례이자 마지막이기도 할 전교조 법외조노 통보의 위법성 9명의 해고자로 인해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됐는지 여부 9명의 해고자를 근거로 전교조의 노조 할 권리를 박탈한 것이 고용노동부의 재량권 일탈 남용 인지 등이 오늘 공개변론의 세 가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교조는 늘 그러했듯 참교육 참세상의 길로 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전교조 법외노조화 프로젝트는 이전 정권의 표현대로 긴 프로세스 끝에 얻은 성과였으며 부정한 국가권력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짓밟을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민주주의 파괴 종합판이기도 했다.”고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오늘의 공개 변론을 통해 전교조에 가해진 국가 폭력의 실체가 증명되고 그 부당성이 널리 알려질 것이다. 공개변론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되어야 하며 전교조 법적 지위 회복으로 귀결되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전교조 중앙집행위원들은 대법원 앞 1인 시위를 이어간다대법원 공개변론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120분 동안 진행되며 전교조는 대법원 정문 앞에서 방청 투쟁을 이어간다공개변론을 마친 뒤에는 대법원 앞에서 마무리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

 

▲ 대법원 앞 피켓팅에 참여하는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 손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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