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법, 20일 오전 9시 법사위 통과되면 3시 국회 상정

김상정 | 기사입력 2020/05/20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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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법, 20일 오전 9시 법사위 통과되면 3시 국회 상정
전교조, "교원노조법 땡처리 개악안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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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5/20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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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원노조법 땡처리 개악안 폐기 촉구"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위원회(환노위)를 통과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20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상정됐다. 법사위 소위가 열리는 19, 해당안건 법사위 상정여부를 앞두고 막판 진통을 겪다가 밤 9시에 상정이 확정됐다. 법사위는 20일 오전 9시에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포함한 144개의 안건을 다룬다. 이어 오후 3시에 열리는 383회 20대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 국회 법사위가 열리는 20일 오전 9시 현재, 국회 앞에서 전교조와 교수노조가 교원노조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손균자

 

 법사위에 상정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은 환노위가 만든 대안이다. 기존에 발의된 안과 정부안을 섞어서 환노위가 별도의 안을 만든 것이다.

 

환노위안은 기존의 발의된 안 중에서 노동조합에 불리한 모든 조항을 다 넣었다. 대학교수들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지만, 학교별 노조 설립을 가능하게 했고 복수노조일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을 넣으면서 사립대학교가 많은 대학의 경우 어용노조 설립의 문을 활짝 열었다. 단체교섭 또한 사실상 할 수 없게 만들어서 전국교수노동조합은 강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11일 환노위 회의록을 보면 고용노동부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국회법에 의해 위원회대안으로 법률안을 상정할 경우, 공청회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다. 그러나 환노위는 고용노동부의 의견만 들었고 입법예고나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34개의 상정 법안을 의결하면서 주요내용만 설명하고 계속 통과시키다가 모든 절차를 생략할 것을 묻는다. 당사자인 교원노동조합에게 의견을 듣는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 국회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위원회제안법률안의 입안과정도다. 필요 시 공청회 개최하도록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다. 환노위대안조차도 국회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없게 한 상태에서 교원노조법을 통과시키려 하는가. © 국회 누리집 화면 갈무리 

 

19일 법사위에서는 환노위에서 통과된 교원노조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을 두고 줄기찬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희망이 19일 오전 9시부터 법사위 관계자에게 교원노조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여부를 확인했으나 확정되면 국회 홈페이지에 공지될 것이다라는 말과 함께 계속 논의중이다라는 대답만 반복해서 했다. 국회 홈페이지에는 밤 9시에 공지되었고 교원노조법개정안도 상정되었음을 확인했다. 공지에 따르면, 내일 법사위에서 다뤄질 법안 144개 중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56번째 법안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교수노동조합은 20일 9시에 열리는 법사위와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인 20대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아침 8시 반 국회 앞에 모여 20대 국회의 교원노조법 땡처리 개악안 폐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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