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 가득한 교원노조법 개정안 국회 통과 위기

김상정 | 기사입력 2020/05/1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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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조항 가득한 교원노조법 개정안 국회 통과 위기
공개변론일이 20일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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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5/1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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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변론일이 20일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

20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 시점은 5월 29일이다. 임기종료 9일을 앞두고 20대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를 20일 연다. 또 지난 국회 본회의에서처럼 수없이 많은 법안들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킬 모양새다. 환경노동위(환노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야는 20일, 20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여야 간 이견이 없고, 민생에 필요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교원노조법 개정안도 여기에 포함되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전국교수노조(교수노조)가 강력 폐기를 촉구하고 있지만 법사위는 아직 요지부동이다. 게다가 청와대와 노동부 관계자들은 교수노조합법화를 위한 원포인트법안이라며 사실상 독소조항 가득담긴 법안을 민생법안으로 포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11일 환경노동위원장 명의로 갑자기 발의된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법사위로 넘어갔다. 교육희망이 15일 확인한 결과 법사위원장실 관계자는, 현재까지 정확한 법사위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고 다뤄질 법안 개수 또한 미확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 15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전교조 중앙집행위원들이 교원노조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손균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중앙집행위원들은 15일 오후 2, 여의도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9명의 해직자가 조합원에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 입장에서는 법외노조취소처분 대법원 공개변론이 있는 날인 20국회에서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개정안을 다룬다. ‘천인공노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정작 이 법안으로 인해 합법화를 이룰 교수노조 또한 말만 개정이지 사실상 최악의 교원노조법이라며 법안 폐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단순히 대학교원 조항만을 삽입한 엉터리 개정안으로 이 개정안에 의하면 원래 자유롭게 정치활동을 해왔던 교수들은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쟁의행위 또한 금지되어 교수들의 정치기본권과 노동기본권이 전면적으로 제약받게 된다.”라면서 법안 폐기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강신만 전교조 부위원장은 청와대와 노동부 관계자와 통화해보니 이 법안은 오직 교수노조를 합법화시키기 위한 원포인트 입법안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는 전교조 합법화에 대한 의지가 조금도 없었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그 짧은 시간에 지금까지 아무일도 없었던 양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외노조 7년간 전교조가 겪은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태도를 취해서는 안된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나서서 하루 속히 환노위 결정을 취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동희 전교조 부산지부장도 연일 이명박근혜 청와대와 국정원 합작에 의한 전교조 탄압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상황을 천인공노라는 사자성어에 빗댔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국정원 공작을 낱낱이 파헤치고 응징하고 전교조의 위상을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노재화 전교조 전북지부장 또한 대법원 공개변론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전교조가 그토록 반대했던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독소조항을 넣은 채 그것을 민생입법이라고 포장하고 있다.”라며 당사자들이 반대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을 할 것인가. 촛불정부가 해야 할 당연한 과제들을 내팽개칠 것인가. 민주당이 판단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끊고자 한다면 행정조치로 부당한 법외노조 조치를 즉각 취소하고 해고자들을 원직복직 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교원노조법 개정 독소조항을 제거한 상태에서 교원노조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라고 거듭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마치고 교원노조법 개정안 폐기에 대해 국회가 응답하지 않을 시, 오는 18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더 많은 이들이 모여 교원노조법 개정안 폐기를 거듭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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