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상식을, 6만 조합원의 기본권을, 1700만 촛불의 명령을”

김상정 | 기사입력 2020/01/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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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 상식을, 6만 조합원의 기본권을, 1700만 촛불의 명령을”
전교조, 대법원에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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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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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법원에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 촉구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2차 심리가 오는 22일 예정된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대법원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판결을 촉구했다. 이날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서울고등법원(2)이 전교조의 항소를 기각한 2016년 1월 21일로부터 딱 4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 2016년 1월 21일은 서울고등법원이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 날이다. 그로부터 만 4년이 된 2020년 1월 21일,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한번 대법원에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촉구했다.     © 손균자 기자

 

전교조는 21일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과 교사결의대회를 잇따라 열고 대법원은 사법 거래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내라고 촉구했다.

 

오후 2시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대법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최고 권력임을 망각하고 재판을 사법 거래 대상으로 삼았던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대법원은 7년 전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몬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을 판결로 확인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 번 국민의 촛불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은수 전교조 강원지부장도 “6만 조합원 중 9명의 해고자가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몬 국가폭력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준 것이 사법부의 2016121일 판결이었다.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에 의한 추악한 거래가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에서 촛불정권임을 자처하는 문재인 정권은 사법부 뒤에 숨어서 적폐를 이어가고 있다.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회복되고 대법원이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병일 광주지부장은 학교에서 교사들은 입법·사법·행정부가 서로 견제하고 각자의 역할을 할 때만이 온전히 국가가 운영될 수 있다는 3권 분립의 원칙을 가르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앞에 와서 과연 사법부가 법과 양심과 정의에 입각한 판결을 하고 있는지 물을 수 밖에 없다. 대법원은 사법 정의를 위해 지난 30년 동안 교육민주화와 사회민주화를 위해 애써왔던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신인수 민주노총법률원장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노동조합해산명령제도라는 악법이 있었다. 공익에 반한다는 명목으로 해산된 대표적 노동조합이 전태일 열사가 소속되어 있던 청계피복 노동조합이다. 국제사회의 비판과 876월 항쟁을 거치면서 그 악법 조항은 철폐됐다. 그러나 노태우 정권은 밀실에서 이 내용을 노조법시행령 92항으로 부활시켰다. 이것이 처음 적용된 것이 바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다.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되었던 노조법 시행령 92항의 탄생 배경과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전교조에 적용된 것만 보더라도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사법적폐 청산의 첫걸음이다. 대법원이 상식과 헌법의 원칙에 맞게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할 것을 간절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후 3시에 열린 교사결의대회에 참여한 300여 명의 교사들은 대법원을 향해 사법적폐 청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정의로운 판결 촉구라는 구호를 외쳤다.

 

▲ 전교조 조합원인 300여명의 교사들은 21일 오후 3시 대법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대법원에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 손균자 기자


 
전호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당선자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투쟁에 연대의 뜻을 밝혔다. 전호일 당선자는 입법 사법을 구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것이 헌법정신이다.  이를 어긴 채 사법권력을 거래했던 것이 사법농단의 핵심이고 그 중 가장 큰 것이 전교조였다.”라며 진상보고서에는 전교조 관련 재판을 인용하거나 기각하면 청와대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속속들이 나온다.”라며 재판에 영향을 미친 정황들을 거론했다.

 

공무원노조 위원장에 당선되자마자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했다는 전호일 당선자는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공무원교사들의 정치기본권에 대해 대법원도 온전하게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그 자리에서 말했고 대법원장은 '공감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전 당선자는 의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취소 판결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6년 고등법원의 2심 판결 당시 전교조 위원장이었던 변성호 전 위원장은 대법원의 판결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한다. 201310월 전교조 조합원들은 가시밭길이지만 이 길을 가겠다고 결의했다. 법외노조가 취소될 거라고 확신한다. 우리가 그 동안 누리지 못했던 노동3, 정치적 자유도 이제는 쟁취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교사들은 대법원을 향해 10초간 함성을 질렀다.

 

조성일 전교조 대구지부장도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가 국정농단과 사법 적폐의 희생물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정당한 판결을 내려줄 거라 확신하다.”고 말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침해할 때 이를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가 사법이다.”라며 “(사법부가)과연 최후의 보루였나라고 반문했다. “(2심 판결이 났던) 4년 전과 똑같은 구호와 요구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지난 7년 동안 전교조 조합원인 6만의 교사가 겪었던 노동기본권 침해, 설움, 고통에 대해 이제 대법원이 사과하고 보상해야 한다.”는 말로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했.

 

▲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 이번 재판의 결과가 정의와 상식을 회복하는 것, 6만 조합원의 기본권을 회복하는 것, 1700만 촛불의 명령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이 재판의 결과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손균자 기자

 

내일 22일 열리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는 지난해 1219일에 이은 두 번째 심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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