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서열화 해소 위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입법예고 오는 6일까지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1/0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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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서열화 해소 위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입법예고 오는 6일까지
교육단체 "찬성"... 보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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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단체 "찬성"... 보완 요구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오는 16일까지 예정된 가운데 이를 적극 지지하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1고교서열화 해소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내고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이 예정된 오는 2025년까지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자율형사립고 설립근거가 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91조의 3, 외국어고와 국제고 설립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9016, 자율형공립고 관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91조의 4와 고교 유형을 구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63 등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여기에는 전국단위 모집이 허용된 일부 자율학교 또한 일반고와 동일하게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부칙 213574조 역시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당은 지난달 30일 정책 분석 자료를 내고 외국어고와 국제고,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위한 입법예고에 전국단위 자율형사립고(구 자립형사립고)의 사회통합 전형 특혜를 보장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삭제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의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에 따르면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는 일반고로 일괄 전환되는 2025년까지 재지정 평가 없이 운영되며 교육 당국은 교육과정 운영, 사회통합전형 선발, 법정부담금 납입 등 책무 사항에 대해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구 자립형사립고의 경우 ‘20% 이상 사회통합전형 선발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앞으로 최소 5년 동안 특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구 자립형사립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살펴보면 민족사관고는 0, 상산고는 3% 이내 등 사회통합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구 자립형사립고에 대한 사회통합전형 20% 이상 선발 의무를 제외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도 삭제해 특혜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도 지난 달 20일 논평을 내고 귀족학교 국제중 일괄 폐지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경남 선인 국제중을 제외한 서울 영훈국제중, 서울 대원국제중, 경기 청심국제중, 부산 국제중이 내년 재지정 심사를 앞두고 있지만 전북 상산고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감의 취소 결정으로 폐지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귀국 학생들의 국내 적응과 조기 유학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국제중학교는 사실상 편법으로 운영되는 귀족학교에 다름 아닌 만큼 시행령 개정으로 일괄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외국어고, 자사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관련 의견 제출은 오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s://opinion.lawmaking.go.kr/mob/ogLmPp/56846?opYn=Y&lsNm=+%EC%B4%88%EC%A4%91%EB%93%B1&isOgYn=Y)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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