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부터 만 18세 청소년도 투표한다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19/12/28 [01:27]
뉴스
내년 총선부터 만 18세 청소년도 투표한다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강성란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9/12/28 [01:27]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415 총선부터 선거일 기준 만 18세인 고교 3학년 학생들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고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18세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제정연대)는 같은 날 환영 논평을 내고 18세 선거권은 보다 폭넓은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마중물이자 청소년을 배제하는 정치판을 뒤엎는 지렛대가 될 것이다. 청소년들은 권리에 대해 고민하고 정치적 행동에 나설 용기를, 정치인들은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청소년의 정당 가입과 활동 피선거권 연령 하향 16세 선거권 추진 등 청소년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정연대는 교실이 정치판이 될 것이라거나 어차피 청소년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우려를 가장한 차별적 언행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청소년도 예외는 아니다. 청소년은 미래세대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동등한 시민이다. 18세 선거연령 하향을 시작으로 청소년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 지난 1일 국회 앞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패스트트랙 본회의 통과 촉구 행동에 나선 이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국회 담벼락에 걸고 있다.     ©제정연대 제공

 

 청소년들은 지난해 3월 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하며 국회 앞 노숙 농성과 삭발을 진행했고, 지난 달 18일에는 만 18세 청소년들이 국회 앞에서 선거연령 하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일에는 선거 연령 하향을 촉구하는 청소년 1234명의 선언을 발표하는 등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교육계의 요구는 꾸준이 계속되어 왔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SNS18세 선거연령 하향에 대해 학교에서도 선거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교육을, 총선 후보자들은 청소년 유권자를 위한 의미 있는 정책을 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7사립유치원 운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양질의 유아교육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유치원 관련 3법과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인상 내용을 포함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 되어야 한다.”면서 국회에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기사 좋아요
ⓒ 교육희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PHOTO News
메인사진
[만화] 돌고 도는 학교
메인사진
[만화] 새학기는 늘 새로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