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김상정 | 기사입력 2019/12/1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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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대법원, 소송 접수 3년 10개월 만에 판결 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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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송 접수 3년 10개월 만에 판결 내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이 지난 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되었다. 대법원에 201625일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310개월 만이자  20131024일 소송이 시작된지 6년이 경과한 시점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건 관련 재판 과정은 이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거래였음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던져준 사건이기도 하다. 

 

▲ 소송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를 통보받은 날인 2013년 10월 24일 시작된다. 그간의 소송 진행 상황을 나타낸  표     © 교육희망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반적으로 단독 또는 복수의 법관으로 구성되는 재판부 대신 법원의 전원 또는 대부분의 법관이 참여해 재판을 심리하는 구성체다. 매우 복잡하거나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재판일 경우, 또는 재판부에서 의견 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회부된다. 재판장은 대법원장이고 대법관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의 해당사건 진행상황에 따르면 ‘2019.12.09. 전원합의 기일 심리지정이라고 나와 있다. 기일이 확정된 건 아니다. 이 사건 종전 담당 재판부는 특별3부 재판부였으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으로 보인다.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후에는 공개변론 기일을 잡을 수도 있고, 바로 선고기일을 잡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공개변론이나 선고기일 지정여부 등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이후 상황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현재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해서는 총 2개의 소송이 진행 중이고 모두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2개 소송 모두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한 날인 20131024일에 시작됐다. 하나는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사건(본안 소송)이고, 또 하나의 소송은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신청사건(가처분 신청)이다.

 

지금까지 소송 결과는 전교조 기준 32패다. 본안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두 번 패소했고 가처분 신청은 서울행정법원에서 한번, 서울고등법원에서 두 번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세 번 승소했다.

  

전교조는 대법원에 본안 소송을 상고하면서 4차 가처분 신청을 냈고, 두 가지 사건 모두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이번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사건은 본안 소송이다.

 

전교조는 11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은 재판 거래 등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해 전교조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켜야 한다. 그것이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땅에  떨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사례로는 2013년 갑을오토텍 사건, 2015년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 2016년 강원도 고성 군부대 총기 난사 사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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