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국가 아동학대정보시스템

김민석 · 전교조 교권상담실장 | 기사입력 2019/11/2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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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국가 아동학대정보시스템
김민석 · 전교조 교권상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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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2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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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마이쮸를 먹으며 장난을 치는 학생의 휠체어 바퀴 부분을 발로 찼다. 수차례 제지했음에도 응하지 않는 아이에게 한 행동이었다. 이후 교사는 해당 학생과 부모, 학급 전체 학생에게 사과했고 학생과 부모는 교사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학교장은 사실 확인 및 학생 지원 대책 협의를 진행하여 학부모의 의사를 확인한 뒤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장애 이해 및 장애 인권 교육을 실시하였고, 사안을 자체 종결했다. 


 이후 학교장은 학교의 처리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경찰관에게 문의하였다. 경찰관은 이를 아동학대 신고로 받아들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2명과 함께 학교를 방문하여 사안을 조사했고 내사 종결, 교육청은 학교 자체 종결하도록 처리했다.


 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해당 교사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했다. 이는 해당 교사가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통화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확인한 사실이다. 교사는 이의 제기 절차가 있는지 문의했으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대답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교사는 룙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룚 관리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에 문의했으나 학대 행위자로 한번 등록되면 삭제할 수 없고, 불복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들었다.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안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통상 2인 1조로 현장조사를 우선 진행한다. 규정에 따라 경찰관이 동행하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만의 단독 조사가 진행된다. 이번에 드러난 충격적인 사실은 아동학대 판단, 아동학대자 등록에 대한 모든 결정을 전국 60여 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임의적 판단에 맡긴다는 것이다. 당사자에겐 국가시스템에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한 사실조차 고지하지 않는다. 고지하지 않으니 불복 절차도 없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국 60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로 신고 접수된 사례는 3만 4169건이다. 이중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판단한 3만 923건(90.5%)은 현장조사를 거쳐 최종 2만 2367건(72.3%)을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아동학대 의심사례 1건 당 약 3.2회의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단독 현장조사 58.7%, 경찰관 동행 22.9%, 경찰 단독 13.5%라고 밝혔다.


 아동학대 행위자는 부모 76.8%, 친인척 4.8%, 대리양육자 14.9% 순이다. 대리 양육자 가운데 유·초·중·고교 교직원은 1626건이다. 중복 대상자가 없다면 2017년 전국 1626명의 교직원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행위자로 판명된 것이다. 이들은 모두 룙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룚에 아동 학대자로 등록된 것으로 보인다.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은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장관은 시스템 운영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014년 이후 6년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닌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여부를 판정하고 시스템에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해 온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법이다. 설령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해당 업무를 담당했더라도 아동학대자 등록 관련 개인정보를 안내조차 하지 않는 점, 불복 절차를 보장하지 않는 점은 법치 행정에 어긋난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2019.7.16.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폐지되었고 국가 아동학대 정보시스템 운영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도록 했다. 


 특정인의 '아동학대 행위자'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로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 해당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예방,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등을 진행할 수 있고,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을 뿐이다. 지난 6년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 판정만으로 국가 아동학대 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한 것은 위법하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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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3/02/13 [13:36] 수정 | 삭제
  •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2023. 2. 10. 아동정보시스템(구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 아동학대 관련 정보가 별다른 등록 및 말소 절차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이 보존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위헌제청결정하였습니다.
  • 바보 2023/02/12 [14:12] 수정 | 삭제
  • 그런데 이런 기사 나온 후로 변화된 게 있나요
  • thanks 2021/07/24 [20:44] 수정 | 삭제
  • 무소불위. . .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건가요 위법하다는 것에 동의 합니다
  • pointme 2020/02/11 [19:55] 수정 | 삭제
  • 활동하는 사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온듯..
  • d 2020/02/04 [09:07] 수정 | 삭제
  • 뭐가 문제라고 이런 기사를 쓰신거죠.. 사과를 했던 안했던 학대 행위를 한건 사실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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