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기간제 교원 미지급 임금청구 대표 소송 진행

김상정 | 기사입력 2019/11/0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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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기간제 교원 미지급 임금청구 대표 소송 진행
"기간제 교원에 대한 차별 시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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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0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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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원에 대한 차별 시정되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2019년 현재 54000여 명에 달하는 기간제 교사들의 임금 차별을 바로잡기 위해 대표 소송을 진행한다.

 

전교조는 7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간제 교원 미지급 임금청구 전교조 대표 소송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교조는 대표 소송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집단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소재 공립학교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교원들이 원고가 되어,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교육청 대표자 조희연 교육감, 경기도교육청 대표자 이재정 교육감을 상대로 차별에 따른 임금 차액과 정신적 손해 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것이다.

 

▲ 전교조는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 교사 미지급 임금청구 소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김상정 기자

 

2019년 현재 기간제 교원수는 54000여 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체 교원 수의 약 12%에 해당하는 비율로 교사 10명 중 1명 이상이 기간제 교원인 셈이다. 기간제 교사들은 학교에서 정규 교원들과 같은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비정규직 교원이라는 이유로 호봉승급 정근수당 퇴직금 산정 성과상여금 맞춤형 복지점수를 비롯한 대부분 항목에서 임금 차별을 받아왔다.

 

전교조는 총 다섯 가지 내용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다. 호봉승급의 경우 정규 교원은 매달 1일 자인 반면 기간제 교원은 계약일이 호봉 승급일이다. 정규 교원은 매년 1월과 7월 정기적으로 정근 수당을 받는 반면 기간제 교원은 학교를 옮길 경우 임용권자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도 기간제 교원이라는 이유로 성과상여금은 제외하고 있다.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에도 기간제 교원에게는 균등지급분을 제외한 차등지급분만 주고 있다. 그 기준이 되는 호봉 월액 조차 차이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복지 점수 배정시 기간제 교원에게 근속점수와 가족점수를 부여하지 않는 문제는 하루 전인 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차별 시정을 권고했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조민지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이 사건의 차별적 처우는 단순히 일회성이 아니라 피고들이 공동으로 각종 지침을 만들고 적용한 결과로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면서 이번 소송을 계기로 국가의 기간제 교원에 대한 계속적·반복적 차별 처우가 시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소송을 시작하면서 정부에 5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기간제교사 호봉승급 차별하는 공무원 보수규정 비고란 삭제 학교만 달리하여 연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제 교사에게 정근수당 지급 퇴직금 산정 시 성과상여금 포함 성과상여금에 대한 차별 해소와 균등수당 지급 맞춤형 복지점수의 정규교사와 차별 해소 등이 그것이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어제 국가인권위는 맞춤형 복지제도 점수 배정에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에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했다. 각 시도교육청이 국가인권위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는지 지켜볼 일이다. 기간제 교사는 정부의 필요에 의해 무책임하게 양산되었다. 일괄적인 정규직화가 답이지만 우선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차별을 시정하는 데 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간제 교사들이 겪는 임금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오늘의 대표 소송이 기간제교사들이 학교에서 차별받지 않고 학생 교육에 매진할 수 있는 삶을 위한 교육의 출발점이 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진 전교조 기간제교사특위 부위원장은 정규교사와 동일노동을 하거나 더 많은 일을 하면서도 기간제교사들은 임금에서 차별 받는다. 지금까지 당연히 줬어야 하는 것을 소송까지 해서 받아내야 하는 현실이 슬프다. 맞춤형 복지 점수 차별과 관련한 내용은 어제 인권위에서도 차별 시정을 권고했다. 다른 임금 차별도 근거 없는 차별이어서 이 소송에서 이길 것이라 본다.”는 입장을 밝히며 임금 차별 소송을 시작으로 차별 철폐를 위해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학부모의 응원도 있었다. 이종훈 평등학부모회 사무처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기간제 교사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대선공약처럼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고, 나명주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차별을 내면화하는 학교현장을 원하지 않는다. 기간제 교사의 임금 차별이 없는 학교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차별 철폐를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부는 소송의 끝을 보지 말고 부당한 노동조건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정부 당국의 능동적인 임금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6일 국가인권위는 맞춤형 복지 점수 배정에 있어서 기간제 교원에게 차등 배정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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