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 관련 법안 국회 통과

박근희 | 기사입력 2019/10/31 [16:11]
뉴스
고교무상교육 관련 법안 국회 통과
입학금, 수업료 등 학생 1인당 연간 158만 원 지원
박근희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9/10/31 [16:11]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입학금, 수업료 등 학생 1인당 연간 158만 원 지원

 

▲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고교무상교육과 관련한 법안을 가결-통과했다.     © 국회방송

 

31,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 164건을 상정해 표결한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을 담은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중등교육법)이 재적 296인 중 재석 218, 찬성 144, 반대 44, 기권 30으로 가결·통과됐다.

 

이로써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이 내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2021학년에는 고등학교 전 학년으로 넓혀진다. 국회는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시켰다.

 

무상교육과 관련한 법안은 소란 속에 가결·통과됐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등 30인이 수정안을 내면서부터다. 수정안의 제안설명에 나선 곽 의원은 동시 무상교육을 실시할 때 소용되는 추가 예산은 내년 한 해만 약 6739억 원이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개선하면 재정지원이 가능하다.”라며 전면적 무상교육을 주장했다. 결국, 표결에 앞서 토론이 이뤄졌다.

 

첫 토론자로 나온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똑똑히 기억한다. (수정안을 낸 의원들이) 재원 마련을 해소하지 못하면 하지 말라, 재원 마련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 돈이 화수분이라도 되느냐며 법안 소위에 들어오지도 않고, 안건조정위에 법안을 회부했다.”라며 고교 무상교육의 실현을 위해 전국 교육청들과 기획재정부와 수차례 논의와 설득을 통해 어렵게 관련 조례와 예산 편성을 마쳤음을 강조했다.

 

원안에 찬성하는 여영국 정의당 의원 역시 오늘 수정안이 통과되면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다.”라며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도지사 시절, 아이들의 무상급식을 중단하며 거기에 반대하는 저와 경남 도민들에 무상교육은 좌파 포퓰리즘이라 공격한 바 있다. 그동안 선별 복지를 선봉한 자유한국당이 갑자기 노선이 왜 바뀐 것인지 묻고 싶다. 만약 선별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바꿨다면 환영한다. 하지만 총선 5개월을 앞두고 교육 일선의 혼란을 알면서 전면 실시를 주장하는 데에 저의가 의심된다. 교육을 정치에 악용하지 말라.”라고 일침을 가했다.

 

토론 끝에 고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과 이를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해 함께 상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곽 의원 등 30인이 낸 수정안은 부결, 원안이 모두 통과됐다. 이에 따라 학생과 보호자가 부담했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형 도서구입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 1인당 연간 158만 원 정도를 지원한다.

이 기사 좋아요
ⓒ 교육희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PHOTO News
메인사진
[만화] 쉴 땐 쉬어요
메인사진
[만화] 돌고 도는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