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박근희 | 기사입력 2019/10/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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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전교조 법외노조 6년을 돌아본다 - ④ 정치권의 말말말
박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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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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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6년을 돌아본다 - ④ 정치권의 말말말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통보로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지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전교조는 1024일 오후 4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동부 규탄! 법외노조 취소 촉구 교사 결의대회를 열었다. 국정 농단, 촛불, 탄핵, 사법농단,…… 격변의 시대, 적폐 청산의 요구 속에서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이다. 6년 전 노조 아님통보 공문으로 시작된 전교조 법외노조의 부당성, 직권취소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살핀다. 편집자주. 

 

▲ 고용노동부가 '노조 아님'을 통보하기 직전인 10월 19일 전교조는 탄압규탄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고 '참교육'을 향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 교육희망 자료사진

 

법외노조 즉각 취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6년 동안 정부를 향해 외친 구호다. ‘노조 아님을 통보받은 그 날부터 지금까지 이 여덟 글자에서 단 한 글자도 바뀌거나 빠지지 않았다. 무엇하나 달라지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는 동안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둘러싼 정치권의 말은 수차례 바뀌거나 빠졌다. 그들의 말 속에서 전교조 6년을 돌아본다.

 

참으로 어이가 없고 분노할 일이다. 부끄럽고 망신스러운 일이다

20131024, 고용노동부가 전교조를 노조 아님으로 통보한 날, 민주당이 내놓은 논평의 한 대목이다. 당시 제1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격양된 목소리로 정부를 꾸짖었다. “정부가 인권위의 성명마저 무시하고 국제적 규범까지 깔아뭉개면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몬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전교조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한 판단이다. 두 부처의(고용노동부·교육부) 장관들이 박 대통령의 전교조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행동대장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라고.

▲ 노동부가 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 강행 의사를 밝히면서 국회 환노위 소속 당시 야당 국회의원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교육희망 자료사진

  

비이성적인 행정 권력과 비상식적인 판결이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했다

2014619, 서울행정법원이 전교조를 다시 법외노조라 판결하자, 당시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위와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유 대변인은 “9명의 해직교사 때문에 6만 명의 교원노조의 법적 지위를 빼앗는 것은 정말 옹졸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최종심 재판부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판단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전했다. 

  

오늘의 결정은 여전히 국제사회와 동떨어진 노동의 현실과 역주행하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똑똑히 보여주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2015528, 헌법재판소가 교원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교원노조법 제2조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날,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은 입장이다. 당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결정이라 날이 선 비판을 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전교조는 해고된 조합원을 지키기 위해 가시밭길을 자처했다. 법이 이런 전교조의 용기 있는 결정에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가혹한 처분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오히려 법원이 교원노조를 결성할 권리를 침해한 정부의 부당한 행정에 제동을 걸 수 없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16121, 전교조는 노조 아님통보일부터 소송에 들어가며 판결에 따라 법내·법외노조를 오가야 했다.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와 벌인 소송은 2건이다. 하나는 본안으로 알려진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의 소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자체를 취소하라는 소송이다. 또 하나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 정치 신청으로 본안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니 법외노조로 통보한 처분에 대해 우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이다. 2016121일은 대법원이 되돌려보낸 본안을 서울고등법원이 기각해 전교조가 다시 법외노조가 된 날로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이라 표하며 위와 같이 브리핑했다. 

▲ 전교조 중앙집행위원들은 법외노조 직권 취소 불가 입장을 밝힌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며 삭발 투쟁을 결의했다     © 교육희망 자료사진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을 바꾸려면 본안사건을 다루는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을 받아봐야 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 이 두 가지밖에 없다.”

2018626, 이날 정부는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법외노조로 내몰린 전교조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전교조와 만난 당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밝힌 법외노조 통보 취소 검토를 채 하루도 안 돼 부랴부랴 확대해석을 막으려는 브리핑이었다. 이후 정부는 법 개정만을 답으로 내놨다.

 

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에 대해 정부가 나서는 것은 사법권 침해가 될 수 있어 조심스럽다

20191010,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을 만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말이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정부가 직권으로 협약위반인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야 한다는 전교조의 촉구에 여당이 된 민주당은 대표의 발언처럼 조심스러워졌다.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법 개정’, ‘사법권 침해등을 이유로 직권취소를 촉구하는 전교조의 말에 귀를 닫고 있다.

▲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몰자, 거칠게 비판했던 민주당은 법 개정과 사법권 침해를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

 

 

법외노조 명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

20191024, ‘노조 아님통보 6년이 되는 날. 이에 앞서 열린 해고자들과 함께하는 촛불문화제에서 한 참가자는 사전에 법외노조라는 단어가 등록돼 있다.”라며 줄기차게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해온 전교조의 투쟁을 얘기했다. 법외노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정의하는 법외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이다. 국립국어원에 문의해보니, 새로운 단어는 표준국어대사전 정보보완심의회 등에서 심의를 거쳐 사전에 등록된다. 법외노조가 등록된 해는 1999. 국립국어원이 낸 표준국어대사전 초판부터 실렸다고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1999년은 전교조가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받은 해이기도 하다. 이제는 상징적인 단어가 돼 버린 듯한 법외노조. 곧 더는 쓰이지 않는 단어, 즉 사어로 기록되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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