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색으로 완성된 9명… 6명 복직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19/10/2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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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정치기본권 다시 찾기
인터넷 검색으로 완성된 9명… 6명 복직
전교조 법외노조 6년을 돌아본다 - ① 9명은 어떻게 되었나
강성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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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2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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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6년을 돌아본다 - ① 9명은 어떻게 되었나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통보로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지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해직 교사들은 지난 21일부터 법외노조 취소와 해직교사의 원직복직 등을 촉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사 농성을 시작했고 전교조는 1024일 오후 4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동부 규탄! 법외노조 취소 촉구 교사 결의대회를 연다. 국정 농단, 촛불, 탄핵, 사법농단,…… 격변의 시대, 적폐 청산의 요구 속에서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이다. 6년 전 노조 아님통보 공문으로 시작된 전교조 법외노조의 부당성, 직권 취소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살핀다. 편집자주 

 

우리부는 귀 노동조합의 규약부칙 제 5조를 교원노조법에 맞게 시정하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활동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그러나 귀 노동조합은 시정기한인 2013.10.23.까지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관계 법령에 따라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합니다.’

▲ 고용노동부가 노조 아님을 통보했던 2013년 10월 24일 정부규탄결의대회에 고용노동부의 공문을 확대해 든 수도권 지역 전교조 지부장들     © 교육희망 자료사진

 

20131024일 오후 157. 고용노동부(노동부) 직인이 찍힌 공문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무실에 팩스로 접수되었다.

 

9명인가?

노동부는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하기 한 달 전인 2013923전교조에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해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9명의 명단을 보내고 이들의 조합원 자격 박탈을 요구했다. 당시 교육부와 노동부의 말을 종합하면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해 올린 20명 해직자 명단 가운데 9명을 추려 노동부에 보냈고, 노동부가 이것을 그대로 공문 붙임 자료로 전달하면서 ‘9이 만들어졌다.

▲ 해직교사들은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이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교육희망 자료사진

 

2013930일 전교조는 전체 해직 조합원은 21명이라고 공개했다. 이들 중 절반이 넘는 12명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20082월 이후 학교에서 쫓겨났다. 전교조는 해직교사 수를 공개하며 교사를 징계해 해직시킨 정부가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거론하는 것은 해직교사를 두 번 죽이는 것’,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 문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동부가 조합에서 배제를 요구한 9명은 2008 서울 교육감 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주경복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빌려주었다는 이유로 직 상실형이 선고된 송원재 전 전교조 서울지부장 외 6, 인천외고 민주화 투쟁으로 해직된 박춘배 교사, 부산 통일학교 사건으로 해직된 한경숙 교사, 영화 <두사부일체>로 유명해진 상문고 비리 관련 해직 이을재 전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처장이다.

 

인터넷 검색으로 완성된 9

교육부는 당초 전교조 해직자 활동 내역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했다고 밝혔지만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재판 과정에서 거짓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재판부에 제출한 해직자의 전교조 가입·활동 내역관련 자료에는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상기 해직자 및 활동 내역에 대한 정확한 채증 자료 제공이 없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자료에 명시된 9명의 담당 직책은 ‘20139.15~16 인터넷상 입증자료 확보를 통해 조사된 결과로 전교조로부터 공식적으로 확인·통보받은 사항은 아니라고 밝혔다.

▲ 판화가 이철수 화백은 전교조가 조합원 총투표에서 9명의 해직교사를 버리지 않고 6만 교사가 법외노조의 험한 길을 선택한 것을 두고 '선생님다운 선택'이었다며 그림을 보냈다.     © 교육희망 자료사진

 

교육부는 9명의 주요 활동 내역 자료로 인터넷과 주요 일간지에 나온 인터뷰 내용을 제시했다. 사실상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은 기사로 조합 활동을 하는 해고자 ‘9명단을 완성한 것이다. 6만 조합원이 소속된 국내 최대 규모의 교원노조에 대한 설립취소의 근거 자료는 사실상 해당 부서 담당자의 웹서핑으로 작성됐고 공식 확인절차는 없었다. 당시 교육부는 전교조에 공식 확인을 요청하지 않았지만 (요청했어도) 확인해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로 인터넷 검색이 해고자의 활동 내역 파악을 위해 선택한 방법이라고 해명했다.

 

6명은 학교로

6년이 지났다. 9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6명이 학교로 돌아갔다.

 

인천외고에서 해직된 박춘배 교사의 경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복직 촉구 여론을 수용해 인천시의회가 복직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구명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2014년 인천시교육청이 박춘배 교사를 특별채용 했지만 교육부는 임용을 취소했다. 결국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 등 소송 과정을 거쳐 학교로 돌아갔다.

 

2008 서울시교육감 선거 관련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해임된 김학한 전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 등 4명과 20067월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보수 언론의 총공세와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논란이 된 통일학교사건으로 해임된 한경숙 교사. 이들은 올해 1월 특별채용 방식으로 학교로 돌아갔다. 서울·부산시교육청은 교육의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던 중 피해를 겪은 이들로 채용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비리가 아닌 교육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평생을 해직교사로 남겨두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은 3명의 교사들은 2008 서울시교육감 선거 관련 해직교사이다.(이을재 전 서울지부 사무처장은 상문고 비리와 2008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모두 해당된다.) 이들이 여전히 거리의 교사인 이유는 당시 재판부가 이들의 공무담임권을 10년 동안 제한하는 판결을 냈기 때문이다.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에 이들의 특별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법외노조로 더 늘어난 해직교사

6명은 학교로 돌아갔지만 201910월 현재 전교조 해직교사는 현재 38명까지 늘었다. 노동부의 노조 아님통보 이후 노동조합 전임을 이유로 직권면직 당한 교사들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 전교조는 30주년 전국교사대회에서도 여전히 법외노조 즉각 취소를 촉구했다     © 교육희망 자료사진

 

법외노조 통보를 전후해 전교조가 수차례 받은 질문은 ‘9명 때문에 6만 조합원이 법외노조에 내몰려야 하느냐는 것이었다. 김정훈 당시 전교조 위원장은 “9명은 공교육 정상화, 사학 민주화 등 투쟁 과정에서 해직된 분들이다. 투쟁 과정에서 조합원은 해직될 수도 있고 복권되기도 한다. 이것을 빌미로 조직을 없애라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9명이라는 해직자 수가 아닌 해직자를 빌미로 노조 아님을 통보하는 정부의 행태를 꼬집은 것이다.

 

이을재 해직교사도 해직의 사유는 다양하지만 우리는 전교조 탄압의 상징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신고증을 교부 받은 노동조합이라도 결격사유에 대한 시정요구 불이행 시 노동조합에 인정되는 일체의 지위를 부정하도록 한 노조법 시행령 92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부분을 삭제하고 시정요구 불이행에 대한 제제는 보다 덜 침익적인 형태로 보완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2019년에도 이 내용은 시퍼렇게 살아남아 전교조를 옥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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