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드 메이어 자문위원, “협약비준 더 늦출 수 없다"

박근희 | 기사입력 2019/10/2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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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드 메이어 자문위원, “협약비준 더 늦출 수 없다"
노동개악 담은 정부 입법안, 노동자에겐 '부도 수표'
박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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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2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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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 담은 정부 입법안, 노동자에겐 '부도 수표'
▲ 18일, 국회에서는 드 메이어 ILO 자문위원과 노동계가 함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 박근희

 

국회 연구단체 시민정치포럼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 중인 국제노동기구(ILO) 팀 드 메이어(Tim De Meyer) 국제노동기준국 선임정책자문위원과 노동 단체들이 함께한 토론회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렸다.

 

‘ILO 핵심협약 비준 왜 시급한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드 메이어 자문위원은 “협약비준은 노동 기준을 낮추지 않겠다는 정치적 의지의 표명이자 약속이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법을 개선한다는 것인지, 비준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라며 비준과 관련 법률 개정을 동시에 추진 중인 한국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지난 16일에 있었던 국회 초청 간담회에서도 드 메이어 자문위원은 입법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으나 입법을 재정비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보다 더는 핵심협약 비준을 늦출 수는 없다.”라며 선 비준을 강조한 바 있다. 18일 토론회에서 드 메이어 자문위원은 이러한 의견을 다시 확인해주며 “ILO 핵심협약의 비준은 민주국가로서의 자격을 확인하고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철학을 가장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라며 한 번 더 한국 정부가 비준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를 전했다.

 

최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한국의 ILO 기본협약 미비준으로 붉어진 협상 난항이 구체적 사례로 나왔다. 드 메이어 자문위원은 국가 간의 논쟁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관여한다고 생각하나 ILO가 맡는다. 예를 들어 EU는 회원국에 ILO 모든 협약의 비준과 준수를 강제하므로 만약 비준하지 않은 국가와 거래한다면 공평한 기준에 의해 사업을 할 수 없는 위험성이 있고 본다. 그래서 한국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제87, 98호 협약을 준수하는 국가에서 왔다고 말할 수 있다면 더욱 좋다. 또 만약 한국 기업에 문제가 생겨도 ILO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 토론에서 노동계의 목소리를 들은 드 메이어 자문위원은 한번 더 ILO 핵심협약 선 비준을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은 ‘ILO 핵심협약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대한민국 국격의 문제라 설명하며 관련 법률 개정 내용을 담은 정부 입법안에 대해서는 ‘ILO의 권고와 국제노동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노동개악이라 비판했다.

 

신 원장은 기업별 노조 임원 재직자로 한정,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직장점거 금지, 교섭창구 단일화 등을 문제로 꼬집으며 정부 입법안은 한 마디로 노동자에게는 실제 사용할 수 없는 부도 또는 위조 수표를 주는 것이며 사용자에게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현찰을 주는 것이다.”라고 총평했다. 이와 함께 신 원장은 강제노동금지 협약인 105호를 누락한 것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특수 고용노동자들의 노조 설립신고서 수리 방침 등 비준에 앞서 정부가 먼저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전교조,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등 토론회에 참가한 노조들도 ILO 핵심협약 비준의 시급성을 알렸다.

 

장관호 전교조 정책실장은 법외노조인 상태에서도 정책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보수 시민사회단체가 무효라며 시·도교육청을 압박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의 권리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직권취소에 나설 수 있도록 국제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투쟁과 연대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전교조 뿐만 아니라 해고자의 노조 가입과 이로 인한 법정 다툼 등 반복해 일어나는 사례를 들은 드 메이어 자문위원은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은) 지위, 재직 상태 등을 먼저 확인받아야만 노조로 인정받는 것 같다. 이는 ILO 협약과 다르다. ILO는 그 자체로 단결권을 갖고 있음을 명확히 한다. 노조의 신고 그 자체가 허가여선 안 된다.”라며 다양한 방면에서 ILO가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다.”라는 말로 토론회에 참가한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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