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은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해야”

김상정 | 기사입력 2019/10/1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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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은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해야”
50억 원대 회계부정으로 실형, 자사고 즉각 취소 요건 해당
김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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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1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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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원대 회계부정으로 실형, 자사고 즉각 취소 요건 해당

50억 원대 회계부정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휘문고등학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국회교육위에서도 휘문고 문제가 지적되었고, 1018일 국정감사에서도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취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휘문고는 20113월 자율형사립고등학교로 인가된 학교다.

 

휘문의숙(휘문고) 사건이 알려진 2018년부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사회단체들도 서울시교육감에서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를 요구해왔지만, 서울시교육감은 2년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다.

 

▲ 2011년 3월 자율형사립고로 인가된 휘문고등학교 소속 학교법인 휘문의숙의 전 민 아무개 이사장이 50억 원대를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 휘문고 누리집 갈무리


국회 교육위원회 여영국 국회의원은 18일 국정감사에서 사립학교 법인 휘문의숙’ 전 이사장 민 아무개씨가 5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휘문고 회계부정사건은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자사고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 서울시교육청에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휘문고처럼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악용하여 학교법인의 배를 채우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자사고에 대한 회계감사를 확대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 관련 사안은 별도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며, 경찰·검찰 수사, 사법부 판결 등을 통해 밝혀진 부분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노년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립위원장은 휘문의숙(휘문고) 사건이 알려진 2018년부터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시교육감에서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를 요구해왔지만 서울시교육감은 2년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라며 서울시교육청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학비리를 저지른 학교법인이 자율형 사립고를 버젓이 운영하는 것을 누가 이해할 수가 있겠는가라며 법령에 분명하게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요건이 나와 있고 감사나 수사, 1심 판결에서도 회계부정이 밝혀졌는데 자사고 지정취소를 하지 않는 것을 납득할 수가 없다.”라며 재차 휘문고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82월부터 3월까지 학교법인 휘문의숙 및 휘문고등학교 민원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결과 서울시교육청은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 공금횡령’, ‘법인 및 학교회계 부당사용등으로 이사장 등 임원 2인을 임원취소 처분했고, 교장 및 행정실장에 대해 감봉, 파면 등의 징계를 요구했다. 횡령·부당집행금액 약 38억 원에 대해서는 회수조치 처분을 했다. 지난 612일 서울중앙지법은 휘문의숙 민 전이사장에게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3, 휘문고 행정실장 박아무개씨에게는 횡령 혐의로 징역 7년 등 관련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4항 제1호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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