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내놓은 한국 정부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실태에 관한 최종 견해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최영애 위원장의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최종 견해에 실린 권고사항을 알리며 정부는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권고한 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1990년에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고 이듬해 비준까지 마친 한국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심의를 받았다. 지난달 18일부터 19일까지 있었던 제5·6차 심의는 8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공교육제도의 최종 목표는 오직 명문대 입학으로 보인다.”와 같은 비판의 말로 깊은 우려를 표했다. 지난 3일아동권리위원회가 발표한 최종 견해는 이러한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겼다.
심의와 관련해 의견서 제출, 모니터링 등을 해 온 인권위는 “성적지향·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의 영향, 베이비 박스, 소년사법, 체벌 등에 관한 인권위의 의견이 다수 포함되고 다각도로 반영된 것을 환영한다.”라며 “인권위는 정부가 아동권리위원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전했다.
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우려·권고한 사항은 △일반이행조치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아동에 대한 폭력 △가정환경·대안양육 △장애·기초보건·복지 △교육·여가·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 8개 권리영역에서 38개의 쟁점으로 대표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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